[영상/절세톡톡] 은퇴한 기업 CEO들이 찾는 곳, KB TAX솔루션부의 절세 팁은?"고객 고민이라면 연구도 마다 않아", 연금 솔루션 제시도
이지은 기자공개 2025-04-14 14:04:30
이 기사는 2025년 04월 14일 14시0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알면 알수록 커지는 부. 열심히 모은 자산을 지키려면 세금과 관련된 상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에는 세금과 관련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택스센터를 움직이는 사람들. 오늘은 KB증권을 찾아왔습니다.
퇴직연금부터 금융상품 투자까지 자산운용(WM)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지, TAX솔루션부를 이끌고 있는 한아름 팀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Q. KB증권의 TAX솔루션부란?
TAX솔루션부는 세금만 있는 건 아니고요. 세금, 부동산, 법률의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고액 자산가들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부서 내에는 부동산 전문가 한 분이 계시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 한 분, 그리고 세무 파트 절세연구소의 저 포함 세무사 5명이 구성이 되어서 세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법률이라든가 이슈들도 많다 보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KB증권의 TAX솔루션부가 가진 강점?
사실 저희는 다른 증권사나 금융권하고 또 다른 차별이 있다고 하면 세제 파트별로 전문가가 있어서 나는 이거밖에 안 해라는 건 없어요. 세제의 전 영역을 다 아우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업승계, 부동산, 상속 증여 세제. 요즘 보면은 항상 트렌드가 조금씩 있어요. 고액자산가분들이 꽂히시는 트렌드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분야 연구가 되면 서로 공유하고 연구하고 해서 그런 내용을 다 아우르고 있어서 저희는 차별성과 전문성이 좀 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은퇴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어떻게 수령해야 할까, 사학연금을 어떻게 수령해야 할까,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어디에 정확하게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프라이빗뱅커(PB)분들도 '이런 걸 여기다 물어봐도 될지는 모르겠는데요'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몇 건 문의가 들어오다 보면 저희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알려주면 사람들이 여러 군데 돌지 않고 한 군데에서 해결이 될 텐데 해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법 하고 있고, 국민연금법하고 있고. 정말 실무랑 차이가 괴리가 많이 나는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못 해드리지만 기본적인 내용에 상세 심화 내용까지는 저희가 응대를 다 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 있는 분들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분들도 이제 아시는 거 같아요 금융권에 가면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는 것을.
Q. 자산가분들이 요즘 많이 하는 세금 관련 고민?
가족 법인에 요즘은 좀 많이 꽂혀있는 트렌드인 거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이 내가 이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어차피 법인세든 개인소득세든 다 냈는데 부의 이전이 되는 과정에서 최대 50% 반을 세금을 또 내야 한다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본인이 가진 현금을 법인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자녀가 만약에 한 명이 단독 구성 주주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21억9000만 원까지 정도는 되는 거니까. 그 금액까진 법인한테 공짜로 빌려줘도. 원래는 법인이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한도 이내 금액까지는 이자를 굳이 주지 않더라도 자녀한테 추가 증여의제가 안 생겨요.
그러면 이 법인이 그 자금을 가지고. 물론 이제 법인세는 내야겠지만 이걸 가지고 운용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배당이나 뭔가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자녀 3명으로 구성한다고 그러면 100억 가까이 빌려줘도 그걸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녀들이 지금 미성년자여도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잖아요. 그거 받고 그거 출자해서 법인을 만드시는 거죠.
내가 이걸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상환하겠다고 하면 언제 매각될지도 모르고 사실 빌려줬다고 보긴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맺으실 때 상환 기간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그 사이에 법인에 여유가 있을 때 분할해서 상환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래내역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조사를 받았을 때 소명을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Q. 차라리 이럴 바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게 낫다? 1:1 부동산을 거래한다든가?
부동산 주택이나 뭐 상가나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차피 이거 내가 갖고 있어봐야 종부세도 내야 되고 재산세도 내야되고 '지금이라도 똘똘한 한 채 줘 버리자'해서 한참 이제 증여가 성행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증여를 하다 보니 법이 막힌 것이 배우자나 특수 관계인 그러니까 직계 존비속한테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면 ‘이월과세’라는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증여받은 사람이 매도한 자금과 증여받은 가액 가지고 차익 계산한 양도세와 실제 원소유자, 증여자가 취득했던 가액으로 양도세 계산한 것이랑 둘 중에 큰 것으로 과세하겠다고 되어있어요.
그 기간이 5년이었거든요. 증여받고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이런 과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으로 바뀌었어요. 2023년 증여분부터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10년이 걸려버리니 이제 못하시는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주고 10년을 묶여버리느니 그냥 매매로 해버리겠다.
양도거래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싸게 사지만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이유인 거고 대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10억짜리인데 7억 원에 판 게 돼버리면 양도세를 줄이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을 5억에 샀다고 치면 원래 5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7억 원이면 2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나오니까 제가 양도세를 회피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해서 양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 거래한 게 그렇게 낮더라도 시가 대비 5%보다 더 낮게 팔면 시가에 거래한 걸로 봐서 양도세 계산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 저는 7억을 받았지만 세금은 10억 원으로 계산해서 양도세 내야 돼요.
Q. 5월 종소세 관련 준비 사항?
저희 부서에서 신고 대행을 뭘 진행하고 있냐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하고 있고. 또 5월이 되면 그 주식 양도소득 확정 신고의 달이에요.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 뭐 대주주라든가 장외거래하셨다던가 비상장 주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를 반기별로 국내에서 했었거든요. 그거랑 해외 주식이랑 합산해서, 통산해서 신고하는 확정신고가 있어요. 그게 5월에 하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도 5월에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종합소득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그리고 주식의 확정신고 등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Q. 퇴직연금 관련 자산가분들의 궁금증?
KB증권이 작년부터 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편도 많이 하고 당사 부서 조직 개편도 많이 하고 작년과 올해 초점을 그렇게 많이 맞추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진행된 연금들이 결국 은퇴를 하시게 되면 그거를 IRP 계좌로 입금을 해서 그다음 단계인 건데 저희한테까지 이제 상담이 들어오거나 요청되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디 기업 임원이라든가 CEO 분이라든가, 그분들은 어느 정도 뭐 정년이 됐다고 해서 은퇴를 하시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각자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IRP라든가 연금저축 계좌라든가 장기 저축성 보험이라든가 옛날 개인연금 저축 이런 식으로 연금을 개별적으로 들어놓은 것들도 다들 갖고 계시거든요. 그거랑 IRP 퇴직금이 들어온 계좌랑 이런 걸 다 통합적으로 조율을 해서 설계를 해야 해요.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에 1500만 원 넘어서 수령을 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세율도 확 뛰는 거고 종합과세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계좌를 다 나열해놓고 왜냐하면 은퇴를 하게 되면 본인이 월에 필요한 금액은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그 금액을 맞춰서 어느 계좌부터 어떤 식으로 설계를 짜고 그리고 내가 이제 65세가 넘어가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테니까 그 수령 금액이 들어왔을 때는 또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됐기는 했지만 내가 아직 완전 은퇴를 하지 않아서 뭐 다른 회사에 또 취업을 해서 근로 소득이 생겼다던가 혹은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일정 사업소득 혹은 부동산 임대 소득 같은 이런 소득이 있어 가지고 그게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국민연금 수령할 때 감액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지금 받지 말고 5년 지급 연기해서 그 기간 동안 차라리 지급 연기하면 연 7.2%씩 붙여가지고 나중에 최대 5년이면 여기에 대해서도 또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율을 해드려요.
Q. 기업 임원 CEO분들의 연금 설계 방법?
정말 마지막이신 분들도 있지만 또 이제 뭐 고문으로 재취업되시고 하시잖아요. 그럼 사실 그 기간 동안에는 연금을 굳이 안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소득이 생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퇴직 소득세 감면의 가장 기본적인 팁이니까 많이들 하시는데 아직도 이제 모르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퇴직이 기본적으로 연금으로 수령하기만 하면 30% 퇴직 소득세 감면은 받지만 연금을 실제 수령하는 연차가 10년이 넘어가서 11년 차가 되면 감면이 40%로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연금 설계해서 개시는 받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수령 연차를 채우는 거니까 근데 대신 지금 내가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또 많이 뺄 필요는 없잖아요. 법상에는 연금을 수령하라고만 되어 있지 최소 얼마 이상을 수령해야 된다는 최소 금액이 적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금융권에 1만 원이 최소 수령 금액이니까 그 정도만 연에 인출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설계를 하면 그게 끝까지 쭉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설계는 중간에 제가 여러 번 바꿔도 상관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은 다른 데 재취업이 돼서 당장은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10% 감면율 높여야 하니까 '최소 1만 원 정도만 수령하게끔 만들게'하고 개시 신청하고 만들었어요. 근데 3~4년 지나고 보니까 자녀가 결혼을 한다거나 혹은 부동산, 집을 산다거나해서 큰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설계를 조정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가족 법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금 등등으로 이제 많은 팁들과 정보를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도움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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