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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배당 리포트]재무개선 효과에 주주환원 극대화…'일석이조'[코스닥]①오상자이엘, 2년 연속 잉여금 계정 전환…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1인이 의사결정

이돈섭 기자공개 2025-04-29 08:20:45

[편집자주]

코스닥 상장사에도 감액배당 열풍이 불고 있다. 올 들어서만 84곳의 상장사가 정기주총에서 감액배당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다. 우량기업 중심의 코스피 상장사뿐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감액배당 열풍이 불고 있는 현상을 진단, 그 배경과 현황을 진단한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23일 07시53분 THE BOARD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감액배당에 나서는 코스닥 상장사가 많아지고 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배당재원으로 활용하면 배당세 부담이 없어 주주의 세 부담을 덜 수 있고 자본 재배치 효과로 재무제표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도 따라오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코스피 상장사가 감액배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올 들어서는 코스닥 상장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현 정책이 유지되는 한 기업 수는 더 많아질 전망이다.

theBoard가 올초 이후 이달 22일까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정기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킨 상장사(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리츠 포함) 수를 집계한 결과 133곳으로 확인됐다. 코스닥 상장사가 84곳(63.2%)으로 전체 절반 이상이었고, 코스피 상장사가 48곳(36.1%), 코넥스 상장사가 1곳(0.8%) 등으로 집계됐다. 이달 이후라도 리츠 등이 주총을 개최, 해당 안건을 다룰 수 있어 상장사 수는 증가할 수 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처리한 상장사가 100곳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20년의 경우 전체 상장사 중 6개 기업이 해당 안건을 다뤘을 뿐이었는데, 불과 5년여 만에 20배 넘게 증가했다. 코스닥 상장사 수가 급증한 점도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다. 올해는 전체 절반 이상이 코스닥 상장사였지만 1년 전까지만 해도 해당 안건을 처리한 47개 상장사 중 코스닥 상장사는 22개(46.8%)뿐이었다.

현행 상법 체계에 따르면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총 보통결의에 따라 자본금 초과 금액 범위 안에서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본준비금에서 전환된 이익잉여금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을 재배치한 것으로 간주, 총 출자 자금보다 크지 않는 이상 배당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이를 '감액배당'이라고 지칭하곤 한다.

상장사들이 감액배당을 실시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배당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자본 재배치를 통해 배당 재원을 확보, 주주환원에 나설 수 있다. 감액배당은 비과세인 만큼 주주들이 느끼는 실질적 보상 규모도 큰 편이다. 해당 재원은 기업의 배당 재원 성격을 구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칫 세금 사각지대로 인식돼 정부 당국이 개선안을 마련하기 전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도 제법 퍼져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코스피 상장사에 비해 수익 추이가 들쭉날쭉하고 메자닌 발행 등 영향으로 본의 아니게 자본잉여금이 쌓여 있어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동기가 더 세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올해 정기주총에서 감액배당 안건을 처리한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안건을 처리한 곳도 눈에 띈다. 포장재 생산에 주력하는 오상자이엘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최근 2년 간 오상자이엘이 지난해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한 자본잉여금은 총 170억원 규모다. 오상자이엘은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환을 통해 결손금 102억원(2022년 말)을 상당폭 메웠고, 최근 2년 간 100억원 안팎의 순이익을 내면서 지난해 말 이익잉여금을 223억원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오상자이엘은 해당 잉여금 재원을 바탕으로 보통주 한 주당 300원씩 57억원을 결산배당했다. 오상자이엘의 배당은 2007년 이후 17년만이었다.

지난해 말 오상자이엘 자산규모는 940억원이다. 오상자이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으로 꾸리고 있어 이사회 안에서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구축되지 않은 데다 오상자이엘의 주요 개인 주주 중 한 명인 이국래 대표가 사내이사로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고 있어 최대주주 의지를 이사회에 관철시키기가 용이한 점도 감액배당을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감액배당의 경우 과거 주주의 몫을 현재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시각에서 문제로 삼을만한 여지가 없진 않지만, 이사회가 이견을 내고 이를 반영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감액배당 시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면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감액배당에 대한 이견의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최대주주가 자기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현행 제도가 개편되지 않는 이상 코스닥 상장사 중심의 감액배당 시도는 더 활발해질 것이란 목소리가 많다. 오상자이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잉여금 계정 이전으로 재무상황을 단편적으로나마 개선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감액배당 비과세 효과가 주주의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주주환원이 중요해진 시기라 기업들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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