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11월 04일 15시1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형 헤지펀드의 해외 위탁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해외에 기반이 있는 운용사라면 충분히 활용할만한 전략이나 초기에는 프라임브로커와의 원활한 교류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헤지펀드 인가를 받은 운용사가 해외에 위탁운용을 주는데 규정상의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전문 투자자들이 자금을 맡길 때는 운용 장소를 비롯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위탁운용 여부는 시장 자율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경우 한국형 롱숏 외에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롱숏의 헤지펀드를 구상 중인데 아시아 롱숏 펀드를 홍콩법인에서 운용할 계획이다. 운용역은 최근 금융 당국의 심사를 받았으며 인가가 날 경우 주로 홍콩에서 펀드를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운용만 해외에서 이뤄질 뿐 리스크 관리와 제반 업무는 한국에서 이뤄진다.
다른 운용사 관계자도 "지금 당장은 위탁운용의 계획이 없지만 해외에서 운용할 때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한다면 고려해볼 만 하다"라고 전했다.
펀드의 지리적 위치가 수익률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 고급 정보와 인력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에 해외 법인이 있는 운용사들이 향후 위탁운용을 저울질할 전망이다.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기반이 아직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EB(execution broker)로는 글로벌 투자은행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원론적으로는 해외 프라임브로커와도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해외 프라임브로커와의 거래 정보가 국내에 원활하게 전달되는 기술적 여건이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 프라임브로커와 제휴한 국내 프라임브로커를 거쳐야할지 등을 놓고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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