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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삼환기업 신탁수익권 유동화 '절묘' 워크아웃·법정관리 채권자 의무 회피… 손실 위험 줄여

길진홍 기자공개 2012-07-25 16:18:25

이 기사는 2012년 07월 25일 16: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삼환기업과 현대증권 간 소공동 부지 소유권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삼환기업이 소공동 부지를 담보로 발행한 사모사채의 실질적인 투자자이다.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으나 토지를 신탁해 수익권을 사채의 담보로 취득하고, 유동화구조를 고안했다.

현대증권으로부터 삼환기업 사모사채 투자를 제안 받은 우리은행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유동화법인(SPC)을 거쳐 사채를 매입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소공동 부지가 담보로 제공된 사채권을 SPC에 넘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으로 시장에 풀었다. ABCP 투자자로부터 사채원금이 마련된 셈이다.

우리은행은 이 과정에서 ABCP의 신용공여와 매입보장 및 운전자금대출 등을 약정했다. 발행주관사인 현대증권은 기초자산인 사채원금의 대지급 약정을 섰다.

이벤트가 발생 하더라도 ABCP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 지급의무가 사실상 현대증권에 전가되므로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투자를 한 것과 다름없다.

우리은행의 삼환기업 사모사채 투자가 더욱 주목 받는 것은 주관사에 이중삼중의 신용보강을 요구, 담보신탁을 통한 수익권을 확보한 것이다. 직접담보 취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신탁을 통해 수익권을 확보해 공매 처리과정에서 현대증권의 대지급 이행 가능성을 높였다. 현대증권은 공매가 유찰될 경우 최소한 사채원금을 보장하는 수준의 입찰가를 제시해야 한다.

이처럼 투자위험 회피를 위한 담보신탁은 삼환기업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서 안전장치가 됐다. 당장 삼환기업 워크아웃을 위한 채권단회의에서 익스포저에 노출된 현대증권과 우리은행을 협약채권자로 볼 것인지가 애매해졌다. 삼환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온 이후로는 신탁재산의 귀속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만일 우리은행이 신탁이 아닌 직접담보를 취득해 사채 투자에 나섰을 경우 대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현대증권은 회생채권자로서 삼환기업 구조조정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은행 역시 회생채권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단순히 삼환기업 사모사채가 기초자산으로 제공된 ABCP의 보증인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회사채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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