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소공동 땅' 되찾을 수 있나 현대증권 대지급 거부...공매 취하 법적 근거 찾아야
길진홍 기자공개 2012-07-25 14:14:44
이 기사는 2012년 07월 25일 14: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환기업이 소공동 부지를 되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삼환기업은 25일 자산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이 매각 공고를 내고 공매를 개시하자 내부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동시에 신탁의 후순위우선수익자인 현대증권에 공매 중단을 요청하고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다.
현대증권도 삼환기업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계약상 소공동 부지 우선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무리한 채권회수가 자칫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가로막아 정서상의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따라서 삼환기업이 어떤 카드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막판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삼환기업이 쥐고 있는 패가 거의 없다는 데 있다. 공매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담보신탁 수익권을 기초로 발행한 사채원금이 먼저 지급돼야 한다. 내부재원이 바닥을 드러낸 삼환기업은 현대증권에 대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증권은 이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적어도 투자자에게 지급할 자금을 들고 와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게 현대증권의 입장이다.
배임 문제도 변수다. 현대증권은 삼환기업과 맺은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자산을 공매 처분해 이를 사채의 투자자 지급하도록 돼 있다. 위탁자(삼환기업)에 이득이 되는 공매 회피는 자칫 배임 혐의를 나을 수 있다. 따라서 사채권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결국 삼환기업이 공매를 취하시키기 위해서는 사채원금 지급방안을 찾고, 배임 혐의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환기업은 이와 별도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한 쪽으로 기울고 있다. 담보신탁계약에 의하면 위탁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할 경우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공매 처분대금 집행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삼환기업과 현대증권간의 수익권 귀속 계약은 담보신탁계약과는 별도로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신탁계약에 의한 공매처분이 이뤄질 경우 삼환기업은 매각대금에서 신탁보수와 사채원금을 제외한 잔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사채원금을 지급받은 삼환기업은 현대증권과의 계약에 따라 다시 이걸 지급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부인권 행사를 통해 삼환기업이 매각대금을 지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사채권자 수익을 제외한 잔여 지분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갖고 있는 현대증권과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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