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법정관리 'PF 중첩보증' 논란 재점화 감독당국 규제 불구 다시 피해 불거져...소급적용 안 돼
이효범 기자공개 2012-10-02 09:50:45
이 기사는 2012년 10월 02일 09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자금 조달을 위한 건설사 간 중첩적 채무보증 논란이 재점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한화건설이 동탄2신도시 시공 파트너인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3400억 원의 PF 대출 연대보증 부담을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주택시장 침체와 맞물려 수도권 민간 PF사업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화건설로서는 적잖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지난해 헌인마을 시공사인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불거진 중첩적 채무보증 논란은 1년이 넘었지만 그 불씨가 제대로 꺼지지 않았다.
당시 지분 관계가 전혀 없는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은 헌인마을 PF대출에 중첩적 채무보증을 서면서 서로 얽히게 됐다. 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으로 4500억 원 규모의 PF 채무보증을 모두 떠안게 된 동양건설산업은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택했다. 중첩적 채무보증으로 인해 동반부실 위험이 빠지게 된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초 전국은행연합회와 '기업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은행이 기업에게 요구하는 중첩적 채무인수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연대보증을 없애 삼부토건·동양건설 사태처럼 위기상황에 일어날 수 있는 동반부실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금융감독원이 중첩적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했지만 건설사들은 여전히 동반부실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제도 개선의 소급적용이 되지 않은 사업장이 아직 상당부분 남아 있는 탓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중첩적 채무보증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소급적용 되지 않은 사업장은 부지기수"라며 "다수의 건설사들이 중첩적 채무보증으로 인한 연쇄도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중첩적 채무보증 폐지를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적용시점은 올해부터다. 금감원이 발표한 중첩적 채무보증 폐지를 은행들이 내부규정인 자체여신심사규정에 반영하는데 5~6개월 가량 걸렸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올해 체결된 PF대출약정에는 건설사 간 중첩적 채무보증이 없으며, 금감원 향후 검사 시 중첩적 채무보증 폐지를 어긴 사실이 발각되면 은행 내규위반을 명목으로 제재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개선 당시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한 중첩적 채무보증 폐지 논의가 있었지만 대출금리와 신용도 등에 변동이 생겨 사업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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