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한일시멘트, 한일건설 유상증자 합의 무산 채권은행들에 감자 의결권 위임…워크아웃은 지속
길진홍 기자공개 2013-01-31 14:43:12
이 기사는 2013년 01월 31일 14시4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일건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은행과 한일시멘트 간 유상증자 합의가 끝내 무산됐다.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전날 각 채권은행에 내달 5일 예정된 한일건설 자본감소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안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정에 따라 감자 등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채권단 중지를 모아 의결권을 행사한다.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 스스로 한일건설 무상감자와 관련한 의사 결정 대표 권한을 포기한 것이다.
부채권은행들은 이를 대주주인 한일시멘트의 유상증자 참여가 불발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주주와 합의가 이뤄졌다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확충에 앞서 감자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주채권은행이 결손금 보존을 위한 무상감자 결의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건 대주주 자금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는 얘기가 된다.
국민은행은 최근까지 한일시멘트와 한일건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확충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한일건설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추가 자금은 1800억 원. 이 가운데 500억 원을 대주주가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30일 한일시멘트는 한일건설을 통해 국민은행에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뜻을 최종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주주가 거듭 추가 지원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채권은행들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한일건설 지분 50.5%를 보유한 한일시멘트가 단독으로 감자 안건을 처리할 수 있지만 채권단이 빠질 경우 의미가 퇴색된다.
무상감자가 결의가 무산될 경우 한일건설의 자금운용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당장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 2012년 9월 말 현재 자본총계는 136억 원. 작년 4분기 실적을 반영하면 완전 자본잠식이 예상된다. 오는 3월 2012년도 결산공시가 뜨면 상장폐지 요건을 갖추게 된다.
채권단은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워크아웃을 곧바로 종결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한일건설이 대주주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사재개 예정인 리비아 사업도 예산 문제 등으로 직원들을 파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은행은 막판 협상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대주주가 전향적으로 지원 의사를 보일 경우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당장 부도가 날 만큼 현금흐름이 나쁜 것은 아니다"며 "다만 대외적으로 대주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영업활동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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