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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울투자자문 제소하겠다" “투자계약 위반”…지난해 중소형주 편입비중 크게 늘려

이상균 기자공개 2013-05-02 15:03:04

이 기사는 2013년 05월 02일 15: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가울투자자문에 위탁한 운용자금을 모두 회수한데 이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기관투자자가 위탁운용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2일 "가울투자자문을 제소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이번 제소는 가울투자자문이 투자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만한 단계가 아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가울투자자문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를 받고 과징금 86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징계 조치 사유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제한 위반 △대손충당금 미적립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고유재산 운용관련 내부통제 불철저 등이다. 이후 국민연금이 자체위원회를 열어 두 차례에 걸쳐 가울투자자문에 위탁한 운용자산을 전액 회수했다. 업계에서는 회수액이 6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면서 가울투자자문의 운용자산은 현재 1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증권의 경우 가울투자자문과 체결한 자문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최근에는 장웅 가울투자자문 자산운용본부장이 회사를 떠났다.

업계에서는 가울투자자문의 투자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있었던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가울투자자문이 국민연금과 체결한 계약을 어기고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회사는 대형 펀드에서 다루지 않는 중소형 종목의 편입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가울투자자문은 국내 5대 투자자문사(브레인·케이원·코리안리·한가람·가울) 중 유일하게 코스피200 미만 종목 지분을 5% 이상 사들였다. 아이마켓코리아, 아시아나항공, SBS미디어홀딩스, 현대그린푸드 등이 대표적이다.

이 관계자는 "가울투자자문의 보유 펀드에 비해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은 투자 방식이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당시 업계에서도 뒷말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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