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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울투자 제재방안 검토” 협약 위반으로 위탁 운용자금 회수 가능성 높아

이상균 기자공개 2013-01-31 14:46:51

이 기사는 2013년 01월 31일 14: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가울투자자문(가울투자)에 위탁자금을 맡긴 국민연금이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악의 경우 가울투자에 맡긴 위탁 운용자금을 모두 회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31일 "자금을 맡긴 운용사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거래 제한 등의 조치는 가능하다"며 "일정 기간 운용사 신청 자격을 제한하거나, 신규 자금배정 금지, 기존에 위탁한 자금의 회수 등의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가울투자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과징금 86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한규봉 가울투자 대표의 해임을 요구했다. 징계 조치 사유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제한 위반 △대손충당금 미적립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고유재산 운용관련 내부통제 불철저 등이다.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가 위탁운용사에게 자금을 맡길 경우 양사간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는 위탁운용사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경우 자금 회수를 비롯한 강도 높은 제재를 받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가울투자의 중징계는 가볍게 넘길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과거 사례를 되짚어 볼 때 운용사 신청 자격 제한뿐만 아니라 기존 자금도 대부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어 "사실상 가울투자가 기관투자자와의 약속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했다.

가울투자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영업수익 21억 원, 영업이익 9000만 원을 기록했다. 총 운용자산은 1조1632억 원으로 케이원투자자문, 코리안리투자자문에 이어 업계 3위다. 운용자산은 투자일임자산 1조1140억 원과 투자자문자산 491억 원으로 이뤄졌다.

투자일임자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기금 8155억 원, 보험사 1985억 원, 기타 720억 원, 개인 268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연기금이 전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2%에 달한다. 투자자문 업계에서는 이중 국민연금이 맡긴 자산 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소 20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가울투자와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증권사 관계자는 "가울투자가 중징계를 받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미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자금 회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월말 집계가 아직 끝나지 않아 자금 이탈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2월 중순쯤에 대략적인 통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가울투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민연금이 맡긴 일임자산 규모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국민연금이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도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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