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최대주주 변경된 배경은? 525억 확정구상채무 인정...삼부토건 2대1 감자 후 출자전환
이효범 기자공개 2013-05-09 14:41:16
이 기사는 2013년 05월 09일 14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양건설산업의 최대주주가 삼부토건으로 변경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삼부토건의 채권액에 대한 신규 출자전환을 통해 신주를 발행한다. 동양건설산업은 신주 223만8604주를 발행하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다. 해당 주식은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된다. 유상증자 발효일은 오는 15일이다.
최대주주는 동양건설산업 주식 62만3751주를 보유했던 하나은행(6.37%)에서 239만1737주를 보유하게 된 삼부토건(19.89%)으로 변경됐다.
삼부토건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동양건설산업에 대한 525억 원의 미확정구상채무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확정구상채무로 인정받으면서 신규 출자전환에 참여하게 됐다.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은 공동으로 진행해오던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부실로 지난 2011년 잇따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중첩적 채무보증에 묶여있던 두 회사는 유동성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삼부토건은 그러나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르네상스 호텔 등을 담보로 7500억 원의 협조융자를 지원 받으면서 기업회생절차를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헌인마을 PF사업을 위해 조달한 1050억 원의 기업어음(CP)만기가 도래했다. 삼부토건은 부도를 막기 위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건설산업을 대신해 전액 상환했다.
삼부토건은 상환한 1050억 원 중 절반인 525억 원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했지만 동양건설산업의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당시 삼부토건이 1050억 원의 절반인 525억 원에 대해 회생채권을 신고했다"며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삼부토건의 채권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삼부토건이 채권으로 신청한 525억 원이 확정구상채권으로 판결 나면서 동양건설산업의 회생계획안에 받아들여졌다. 삼부토건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525억 원의 42%인 224억 원을 2대1 감자 후 출자전환키로 하면서 동양건설산업의 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나머지 회생채권은 동양건설산업이 향후 분활 상환하게 된다.
한편, 동양건설산업은 이번 출자전환이 추진중인 M&A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향후 동양건설산업이 발행하는 신주를 매수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번 유상증자가 M&A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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