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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RA, 호주 우체국NSW본부 인수 막판 진통 군공, 투자 계획 철회…새마을금고 '흑기사'로 등장할까

송광섭 기자공개 2013-07-23 08:49:26

이 기사는 2013년 07월 18일 11: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SRA자산운용의 최대 2000억 원에 달하는 ‘호주우체국NSW본부' 빌딩 인수가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주요투자자로 참여할 뜻을 비쳤던 군인공제회가 계획을 철회하면서 새마을금고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SRA자산운용은 지난 5월부터 호주 뉴사유스웨일즈(NSW)에 소재한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호주 우체국NSW본부 빌딩 인수를 위해 국내 기관들을 대상으로 투자자 모집 중이다. 국내에서 모집할 자금 규모는 900억 원 정도다. 당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등이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최근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었던 군인공제회가 돌연 투자 의사를 접었다. 공식적으로는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지만 사실상 이번 인수 작업에서 손을 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군인공제회가 고려했던 투자 규모는 400억 원 가량이다. 이보다 앞서 삼성화재도 투자 검토를 중단했다.

주요 투자자인 군인공제회와 삼성화재가 컨소시엄에서 빠지면서 삼성SRA자산운용은 새로운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이를 위해 현지 매도자 측과의 계약 기간도 7월 말로 연기했다. 이후 동양생명이 새롭게 투자자로 참여했으나 여전히 200여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삼성SRA자산운용은 현재 새마을금고와 접촉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부족한 200여억 원보다 많은 300억 원 가량의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참여를 결정하면 계약이 성사된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참여 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환급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의 경우 현지에 설립하는 호주부동산신탁(AUT)이 관리형투자신탁(MIT)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MIT 요건을 충족하려면 적격투자자(Specifically listed widely-held entities) 자금이 펀드 설정액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15% 세율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대 30% 세율이 적용된다.

호주 현지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은 법인세법상 총 국외원천소득의 14% 한도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즉 MIT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지에서 세금(15%)을 납부한 뒤 국내에서 환급(14%) 받으면 유효세율이 1%가 된다. 투자수익률(IRR)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반면 MIT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효세율이 최대 16%까지 올라간다. 수익률도 그만큼 낮아진다.

주요 투자자 중 적격 투자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경찰공제회다. 적격투자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호주 국세청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최종 수익자가 개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인수에 참여한 경찰공제회가 호주 국세청으로부터 적격투자자로 인정을 받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수익률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찰공제회의 투자금은 240억 원 정도로 펀드 설정액(약 900억 원)의 25% 이상이다.

삼성SRA자산운용은 지난달 호주 국세청에 경찰공제회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청한 상태다. 심사 기간은 한 달 정도로,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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