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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진흥기업, PF대출 중첩적 채무인수 '논란' ABSTB 대출채권 공동 신용보강..SPC 대출로 규제 피해

길진홍 기자/ 최욱 기자공개 2013-09-03 09:32:50

이 기사는 2013년 08월 29일 14: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효성이 계열사인 진흥기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중첩적 채무인수를 약정해 눈길을 끈다. 감독당국이 지난 2011년 이후 은행 대출에 중첩적 채무인수를 금지했지만,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대출채권에 신용을 보강하는 형태로 규제를 피해갔다.

경기도 광주시 일원에 주택사업을 추진 중인 아이에치주택건설은 8월 26일 390억 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차환을 중단하고 ABSTB로 전환해 시장에 풀었다.

ABSTB의 최종 만기는 2016년 2월까지이며 3개월 단위로 자동 차환발행된다. ABCP를 3개월 미만의 ABSTB로 차환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았다.

ABSTB의 기초자산은 SPC가 아이에치주택건설에 실행한 대출채권이다. 공동 시공사인 효성과 진흥기업은 PF 대출에 중첩적인 채무인수를 약정했다. 어느 한쪽이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차주인 시행사와 공동으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진흥기업이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이고, 자금력이 취약한 시행사 채무인수 능력이 희박하다고 볼 때 효성의 부담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ABSTB는 효성의 신용도와 연계해 A2+(sf) 등급을 부여 받았다. 투자자 입장에서 원리금 회수를 위한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갖춘 셈이다. 반면 신용을 보강한 기업 입장에서는 보증채무 부담이 전이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감독당국은 이런 이유로 은행의 기업대출에 중첩적 채무인수 요구를 규제하고 있다. 2011년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헌인마을 PF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약정으로 동시에 몰락하자 기업 여신 관행을 개선했다.

효성과 진흥기업의 경우 대주가 SPC인 탓에 중첩적 채무인수 약정이 가능했다. 대주가 은행이 아닌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특히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유동화구조의 PF 대출은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감독당국은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 유동화증권에 대해 시중은행 등 금융권이 대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유동화를 위한 단순 브릿지대출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주단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증권신고서가 면제되는 유동화증권의 경우 은행 대출을 끼지 않고 SPC의 직접대출이 가능하다. 대부분 SPC가 대출실행을 전제로 ABCP를 발행하고, 차주에 실행한 대출채권을 ABCP의 기초자산으로 제공하는 구조화금융 형태를 띠고 있다. 은행을 끼지 않고도 유동화 자산인 대출채권을 만들 수 있는 셈이다.

ABSTB 단기물 발행으로 중첩적 채무인수 규제를 피해갔으나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제한 규정을 어겼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남아 있다. 형식적으로 비계열사인 시행사 대출에 대한 신용보강이지만 효성과 진흥기업이 공동 보증채무자가 되면서 두 기업 중 하나가 빚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계열사 채무보증과 같은 효과를 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채무보증이 계열사가 아닌 비계열사를 상대로 일어난 것이어서 법을 위반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도 "계열사 간 교차보증에 해당하는지 세부구조를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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