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9월 24일 17: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국내 프라임브로커의 실수요자로 꼽힌 연기금, 금융기관, 해외 헤지펀드는 정작 PBS 계약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연기금의 경우 자신의 계정을 통해 PBS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더라도 신용공여, 증권대차와 같은 서비스 수요가 없는 상태이다. 기본적으로 실력이 입증된 헤지펀드에 자금을 분산투자하는 편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당초 금융당국은 연기금이 헤지펀드 스타일의 운용을 취하면 프라임브로커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큰 그림을 그린 것 같다"며 "하지만 연기금 자산운용 특성상 재간접 헤지펀드에 투자하면 했지 자체적으로는 전혀 PBS계약을 맺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초 업계가 연기금이 투자하는 사모펀드 또는 일임계정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풀어줄 경우 증권사 법인영업본부와 프라임브로커간 영역이 겹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기관은 주로 프롭데스크를 활용해 고유계정을 직접 운용하거나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게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내부적인 자사의 고유계정 운용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보관한 사례가 없었다.
해외 헤지펀드의 경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고, 글로벌 증권사로부터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기에는 규모가 영세할 경우 국내 PBS를 이용해볼 만하다. 하지만 국내 자산취득 및 처분만을 한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헤지펀드가 해외에 있다는 것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함인데 국내 프라임브로커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신용공여와 증권대차로 대부분 롱숏전략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공여 역시 역외 프라임브로커로부터 보다 좋은 조건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어 해외사가 국내보다 유리하며 그마저도 외국환 거래규정 등의 미비로 역외고객에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국내 헤지펀드와 같이 개별펀드의 정기적인 보고의무를 부과하거나 국내 펀드 결제시스템인 펀드넷(Fund-Net)을 통한 운용지시 등이 필수요건으로 부과될 경우 메리트는 더 떨어진다. 이 경우 기존의 각 증권사 국제영업부를 통해 트레이드 기능만 얻으려고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연기금과 해외 헤지펀드를 PBS 고객범위에 넣었지만 정작 PBS업계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며 "차라리 운용사나 자문사의 헤지펀드 진입 문턱을 더 낮추거나 개인투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일반 법인의 투자를 허용하는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쪽이 더 나았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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