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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확대 불구 영업 못하는 PBS 하위규정 미비로 헤지펀드만 계약 가능...일임·고유계정 계약 관련 규정 필요

신민규 기자공개 2013-09-26 10:37:53

이 기사는 2013년 09월 24일 15: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투자은행 활성화 차원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프라임브로커의 계약 상대방을 확대했지만 하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하위 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PBS 계약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라임브로커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연기금, 해외 헤지펀드와 PBS계약 체결 가능"

지난 8월29일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위탁매매에 치중돼 있는 금융투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를 투자은행(종합금융투자사업자)으로 지정해 IB업무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것이었다.

핵심사안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 프라임브로커의 고객범위 확대였다. 시행령 개정안 6조의 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신설을 통해 은행·보험·공제회와 같은 금융기관은 물론 연기금, 해외 헤지펀드에 대해서도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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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큰 틀에서 기존의 한국형 헤지펀드 외에 다른 고객을 서비스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헤지펀드에서 더 나아가 대형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연기금과 해외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라는 취지였다.

◇업계, "연기금·해외 헤지펀드라는 단어만 넣었을 뿐 명시된 것 없어"

업계는 금융당국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영업에 돌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모습이다.

프라임브로커가 기관투자가들의 어떤 자산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연기금이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물론 일임계정과도 PBS 계약을 맺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사실상 헤지펀드 대상 표준계약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헤지펀드 외에 다른 형태로 계약을 맺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당초 업계는 연기금 및 금융기관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펀드를 비롯해 실제 자산운용 형태인 일임 및 고유계정 등과 PBS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하위개념인 모범규준 수정작업에 착수했으나 이 역시 큰 틀을 변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규정 개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완하는데 의의를 갖고 있다"며 "하지만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던 헤지펀드 및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의 경우는 고객 범위만 확대되었을 뿐 세부적, 현실적 실무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 요청사항도 상당부분 미반영돼 추가적인 개정 및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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