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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내 중도환매수수료, 2배나 높은 이유는 [ELS 리스크 점검]④잔존만기 길수록 청산비용 높아..6개월 기준은 無의미

이승우 기자공개 2013-11-18 09:56:46

이 기사는 2013년 11월 14일 16: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LS 중도 환매 수수료는 가입후 6개월 이내 최고 10%, 그 이후는 5%가 대체적이다. 펀드와 채권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6개월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두배 차이가 난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 이유가 딱히 없다는 점이 더 특이하다.

◇잔존만기 길수록 청산 비용 높아

과거에는 공정가액 대비 90% 이상을 중도환매시 돌려준다 하고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지급했다. 지난해부터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줘 6개월 이상에 대해서는 95%로 올렸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잔존만기가 길수록, 즉 중도 환매가 이를수록 청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감안됐다. ELS 헤지를 위해 사들인 채권과 옵션 등이 만기가 길수록 매도·매수 호가가 더 벌어지기 때문이다. 아예 호가가 없어 청산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옵션의 경우 잔존만기가 3개월만 넘어도 유동성이 상당히 낮다"며 "갑작스러운 옵션 청산을 위해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6개월을 기준으로 그 이내일 경우 청산 비용이 급증하는 것은 아니다. 수수료가 두배나 차이가 나는데 굳이 그 기준이 6개월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증권사 관계자는 "청산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잔존만기 구간은 없다"며 "6개월을 기준으로 한 건 첫번째 조기상환 기간이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6개월 미만 청산이 되면 결국 증권사 자율로 최고 10%까지 받아낼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셈이다. 공정가액(기준가) 자체가 증권사가 정한 것인데 중도 환매 수수료 역시 증권사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

증권사 관계자는 "ELS라는 상품 자체가 중도환매를 감안해 만들어지는 상품이 아니다"며 "중도 환매는 발행사에게도 큰 리스크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투명성 높이는 ETN 도입 요구

기준가의 불투명성과 높은 중도 환매 수수료 등의 문제로 장외파생인 ELS를 장내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장내에서 정형화된 ELS 상품을 거래하자는 것. 바로 주가연계채권(ETN)이다.

ETN은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상장돼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채권이다. 기초자산을 두고 ELS를 만들고 그 ELS를 평가해 지수화해서 상장하는 것이다. 투자자는 상장된 지수에 투자하고 중간 중간 필요할 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게 된다. 펀드를 수시로 사고파는 ETF와 동일한 컨셉인 것이다.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도입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ELS를 장기로 발행해 상장하게 되면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서 투명성과 유동성이 제고된다"며 "수수료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크게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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