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1월 06일 07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쟁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는 해당 상품에 대해 기대하는 밴드가 있다. 이 밴드를 벗어난 순간 상대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우리은행이 지난해 4분기 내놓은 부실채권 풀(pool) 중 2개의 풀이 유찰됐다. 한 풀은 워크아웃 채권이었고 다른 한 풀은 PF(Project Financing) 채권이었다. 우리은행은 2012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8000억 원 상당의 PF 채권을 내놓았지만 모두 유찰됐다.
워크아웃 채권은 일반적인 부실채권과 달리 매각 과정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 예를 들어 워크아웃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을 이전할 때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워크아웃 채권 매각에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차주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상황에 따라서 추가 신용공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여신 기능이 없는 투자자는 워크아웃 채권에 투자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은행이 주도해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워크아웃 채권을 시장에 매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PF 채권은 시행사, 시공사, 신탁회사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권리관계가 복잡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매각이 매우 어렵다. 준공된 사업장이라면 일괄매각(Outright sale)이 가능하지만 건설 중이라면 자산관리회사가 통제하기에 리스크가 크다. 사업 규모가 큰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적 이슈가 걸려 있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워크아웃 채권과 PF 채권은 일반적인 공개경쟁 입찰에서 보기 어렵다. PF 채권은 보통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인에게 매각된다.
워크아웃·PF 채권이 공개경쟁 입찰에 나온 점도 특이하지만 투자자들이 더욱 의아한 점은 가격이다. 경매에 부칠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은행의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팔리지 않을 것을 알고도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사 등 자문사 고용으로 매번 들어갈 비용도 적지 않지만 반복되는 결과를 놓고 보면 불필요한 비용들이다.
유찰될 만한 물건을 시장에 내놓았다면 물건의 값어치에 대한 기대도 낮추어야 한다. 우리은행은 가격 괴리가 심하다는 지적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청약증거금 2조 몰린 쎄크, 공모청약 흥행 '28일 상장'
- [영상/Red&Blue]겹경사 대한항공, 아쉬운 주가
- [i-point]모아라이프플러스, 충북대학교와 공동연구 협약 체결
- [i-point]폴라리스오피스, KT클라우드 ‘AI Foundry' 파트너로 참여
- [i-point]고영, 용인시와 지연역계 진로교육 업무협약
- [i-point]DS단석, 1분기 매출·영업이익 동반 성장
- [피스피스스튜디오 IPO]안정적 지배구조, 공모 부담요소 줄였다
- 한국은행, 관세 전쟁에 손발 묶였다…5월에 쏠리는 눈
- [보험사 CSM 점검]현대해상, 가정 변경 충격 속 뚜렷한 신계약 '질적 성과'
- [8대 카드사 지각변동]신한카드, 굳건한 비카드 강자…롯데·BC 성장세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