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코, 계동 사옥 이전…광화문 트윈트리타워는? 책임임대차 계약 맺어…공실 발생시 임대료 대신 지급해야
이효범 기자공개 2014-02-19 10:08:00
이 기사는 2014년 02월 17일 16시0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엠코가 현대엔지니어링과의 합병으로 계동 사옥 본관 이전 방안이 유력시되면서 지난해 불거졌던 광화문 트윈트리타워 사옥 이전설을 불식시켰다. 하지만 빌딩 소유주와 맺은 책임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대체 임차인 확보 여부는 여전히 관심사다.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엠코는 지난해 광화문 인근에 위치한 트윈트리타워의 자산관리서비스 수주와 더불어 빌딩 소유주인 이지스자산운용과 책임임대차 계약도 체결했다.
책임임대차계약을 맺으면 빌딩에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을 관리하게 된다. 하지만 공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임대차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공실에 해당하는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대신 지급해야 하는 위험 부담도 감수하게 된다.
트윈트리타워는 현재 대림산업 플랜트사업부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산업 플랜트사업부가 빌딩 임대면적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요르단대사관 등도 일부 사용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오는 10월까지 의무임대계약을 맺은 상태로 올해 완공 예정인 광화문 D타워에 입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재계약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대림산업을 대신해 트윈트리타워에 입주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대엠코가 직접 입주할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현대엠코가 맺은 책임임대차계약이 트윈트리타워로 사옥을 이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현대엠코가 현대엔지니어링에 흡수합병하게 돼 계동사옥으로 이전하게 되면 트윈트리타워 입주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결국 현대엠코가 빌딩의 공실을 채워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공실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대신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국내 경기 회복이 더뎌 사옥 수요가 크지 않은 점에서 임차인 모시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심권역(CBD) 오피스 신규공급이 늘어나는 점도 공실 줄이기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엠코는 아직까지 트윈트리타워의 새로운 임차인을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엠코 관계자는 공실을 채워줄 대체 임차인에 대해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트윈트리타워는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번지에 소재한 업무용빌딩이다. 지하 8층~지상 17층 규모로 연면적 5만5785㎡ 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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