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상거래 되품은 네이버, '상생이슈' 또 불거지나 중소업체들 촉각..독점적지위 남용 국회·공정위 견제 받은 전력 있어
권일운 기자공개 2014-03-26 10:26:00
이 기사는 2014년 03월 24일 16시4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네이버가 자회사의 온라인 광고와 전자상거래 사업부를 흡수합병키로 하면서 '상생 이슈'가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들 사업이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장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탓이다.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키워드 검색광고'다. 포털 사용자가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광고주들의 사이트를 우선 노출시켜주는 방식이다. 키워드 검색 광고는 더 높은 곳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광고비를 지불하는 게 관례다.
키워드 검색광고를 비롯한 온라인 광고를 이용하는 광고주 대부분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텔레비전이나 지면 광고보다는 그나마 온라인 광고의 단가가 싼 까닭이다. 하지만 네이버가 광고 단가를 입찰 형식으로 매기기 시작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가중되기 시작했다.
네이버의 독점적 지위를 성토하는 여론이 잇따르자 지난해 국회 차원에서 '대형 포털 규제' 입법안까지 거론됐다. 같은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려 했다. 하지만 네이버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상생 지원 사업에 나서겠다고 해 과징금 부과는 면제됐다.
하지만 이번 흡수합병을 통해 네이버가 온라인 광고 사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이같은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네이버가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네이버에 광고를 게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네이버가 광고 일변도의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기 위해 선보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 역시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 회원들은 샵N과 체크아웃, 럭키투데이 등의 서비스를 통해 개별 쇼핑몰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 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네이버는 자사와 계약을 체결한 쇼핑몰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매 대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챙긴다.
네이버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지마켓이나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등 기존의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 네이버가 인터넷 트래픽을 장악하고 있는 탓에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다나와 에누리, 어바웃 등 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들도 영향을 받는다.
중소 쇼핑몰들은 생존을 위해 인터넷의 '길목'을 장악한 네이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 쇼핑몰 관계자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네이버에 검색되지 않을 경우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네이버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는다는 건 모험이나 마찬가지"라며 "결국은 유통 단계가 하나 늘어나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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