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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 2016년까지 IPO예심 청구 약정 미청구시 RCPS 연리 2% 추가 지급…투자자와 커버넌트 협의

임정수 기자공개 2014-05-29 09:44:42

이 기사는 2014년 05월 27일 18: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랜드리테일이 전환상환우선주(RCPS)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2016년 말까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약속을 어길 경우 RCPS 투자자에게 연 2% 정도의 금리를 만기에 일시 지급한다는 조건에 합의할 예정이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3000억 원 규모의 RCPS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다수 공제회와 캐피탈사, 증권사 등이 선순위(1500억 원)와 중순위(1300억 원)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후순위(200억 원)는 주관사단인 동부증권과 부국증권이 나눠 인수한다.

RCPS 배당수익률은 발행비용 등을 고려한 올인(All-in) 기준으로 6.5%로 결정됐다. 이에 더해 이랜드리테일은 조기상환권(콜옵션)을 보유하는 댓가로 투자자에게 1% 가량의 콜옵션 프리미엄도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까지 예심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RCPS 약정(이하 커버넌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예심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연리 2%의 금리를 만기에 일시지급하는 조건을 넣어 기한 내 상장 추진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했다. 약 150억~18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랜드리테일은 3년 전 RCPS 발행 때에도 기한 내에 IPO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상장을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페널티는 없었다.

다만 3년 내에 적절한 상장 시점을 찾지 못하면 예심 청구만 하고 상장을 연기할 수도 있다. 주관사단 관계자는 "예심을 청구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악화되는 등의 내·외부 요인으로 원하는 가격이 나오지 않으면 상장을 미룰 수도 있다"면서 "상장 자체를 강제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또 연말 부채비율이 약 200%를 넘어설 경우 금리를 추가로 올려준다는 커버넌트 내용에도 합의했다. 인수합병(M&A) 등으로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주관사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M&A를 많이 하는 이랜드그룹의 재무건전성 갑자기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 넣은 조건"이라며 "매년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증가분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부채비율이 상승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역산해 보면 대략 부채비율 200% 선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랜드리테일은 투자자 모집이 끝나는 6월 중순께 RCPS 발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관사단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1분가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 추세여서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며 "투자자 모집이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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