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서울도시가스·예스코, '연체료 특수'에 웃다 '일할→월할'에 연체료 수입 2배...서울시, 뒤늦게 정책 변경

김익환 기자공개 2014-06-09 08:26:36

이 기사는 2014년 06월 02일 11: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도시가스와 예스코가 도시가스 '연체료 특수'를 누렸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도시가스 정책을 변경하면서 연체료 수입이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서민의 연체료 부담을 덜어주려고 입안한 정책이 되레 '연체료 폭탄'이란 비판이 일자 서울시도 부랴부랴 연체료 정책을 수정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도시가스와 예스코는 연체료 수입으로 각각 48억 원, 31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0.1%, 58.3% 증가했다. 도시가스 연체료는 가스요금을 납기일에 제대 납부 못할 때 부가한다.

도시가스 공급업체 서울도시가스와 예스코는 2014년 2월(전국기준) 시장점유율이 각각 10%, 6.9%에 달하며 모두 수도권을 영업근간으로 한다.

clip20140602105831

올해 1분기 양사의 연체료 수입이 예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점은 눈에 띈다. 서울도시가스는 2011~2013년 1분기 연체료 수입이 20억 원대 초중반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 같은 기간 예스코도 연체료 수입이 10억 원대 중후반이었다.

연체료 수입은 매출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2014년 1분기 매출은 양사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다. 서울도시가스의 매출은 7.1% 예스코의 가스사업매출은 5.7% 하락했다. 매출이 감소했지만 연체료 수입은 오히려 늘어난 기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연체료 수입 증가는 서울시의 정책 변경에서 비롯했다. 서울시는 도시가스 연체료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연체료율을 '연간 최대 10%'에서 '연간 최대 4%'로 낮췄다. 월 2%씩의 연체료를 한 해 5번까지 부과하던 것을 한해 2번까지로 줄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연체료를 '일할(이자를 하루씩 끊어 받는 것)'에서 '월할(이자를 월단위로 받는 것)'로 부과했다는 점이다. 연체료를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매기다보니 연체료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치(2%) 연체료를 오롯이 물리고 있는 셈이다. 가령 10만 원을 연체했다고 치면 일할 방식으로 계산할 때는 하루당 67원씩 연체료를 내지만, 월할 방식으로 계산하면 하루 연체하든 한달 연체하든 무조건 2000원을 내야 된다.

실제로 일할에서 월할로 연체료를 부과하면서 연체료 부담이 늘었단 시민들의 불만이 컸다. 도시가스업체들의 연체료 수입이 늘었다는 것도 이점을 뒷받침한다. 시민의 연체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도입한 정책이 되레 연체료 폭탄으로 돌아온 셈이다.

한 도시가스업체 관계자는 "연체료 부과 방식은 서울시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도 연체료 정책을 최근 재수정했다. '연간 최대 4%'의 연체료율은 그대로 두되 연체료 부과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복귀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합리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다시 변경했다"며 "법의 정의에 맞게 정책을 수정했고 추후 연체료 정책 변경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수수료 정책이 변경되면서 서울도시가스와 예스코도 '일회성 특수'를 누렸다는 평가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