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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재테크 '중소형 빌딩 리모델링' 강남권 중심 활발…재매각 거쳐 시세차익

고설봉 기자공개 2014-07-18 09:10:00

이 기사는 2014년 07월 15일 16: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중소형 빌딩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로수 길 등 최근 몇 년 사이 상권이 급성장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추세가 뚜렷하다.

15일 '원빌딩'에 따르면 80년대 신축한 빌딩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이 활발하다. 2000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용적률이 세분화 및 하향 조정되면서 그 이전 용적률을 많이 받아 건평을 최대한 올린 건물들이 그 대상이다.

윤우용 원빌딩 팀장은 "새로 빌딩을 신축해도 용적률을 많이 받을 수 없는 빌딩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된다"며 "건물의 내외관 노후가 진행된 만큼 안전이나 외관상의 이유로 리모델링 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 강남구 신사도 가로수길 인근에서 지난 2010년 85억 원에 팔린 건물은 약 12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뒤 2013년 116억 8000만 원에 되팔렸다.

또 방배동 카페거리 인근에 위치한 중소형 빌딩의 경우 2011년 22억 원에 매입됐다. 이후 약 4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 한 뒤 35억 원에 재 매각 진행 중이다.

이렇듯 노후된 중소형빌딩을 매입한 뒤 비교적 적은 자본을 들여 리모델링 후 재매각 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 리모델링 후 물건의 가치가 올라 실제 재 매각가가 높아진 경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등 세세한 부분을 잘 따져봐야 한다. 2000년 7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토지의 종이 세분화되고 그에 따른 용적률도 하향 조정됐다.

관련 조례 개정 이전에는 전용주거지역 1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3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400%, 준 주거지역 600%의 용적률이 적용됐다.

그러나 조례 개정 이후 종이 세분화 되고 용적률도 낮아졌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 제2종 전용주거지역 120%,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 준 주거지역 400%로 낮아졌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 지어진 중소형빌딩 중 용적률을 최대로 끌어올려 건축한 물건을 사는 것이 리모델링 투자에서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윤우용 팀장은 "리모델링 하는 건물 규모는 천차만별이지만 대체로 100억 원대 이내의 건물이 많다"며 "보통은 80년도에 지어진 건물 중 용적률을 현행보다 많이 받아 공간 활용이 높인 곳이 투자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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