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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도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파격 제안 한국GM發 후폭풍, 임단협서 사측 제안...노조 "일단 환영, 적용 시점 논의"

박창현 기자공개 2014-07-23 10:28:43

이 기사는 2014년 07월 23일 10: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GM에 이어 쌍용자동차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노조에 전격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 확대 방안을 환영하면서도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최근 진행된 제15차 임금·단체협약 협상(이하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 확대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완성차 업계에서 사측이 통상임금 확대안을 제안한 것은 한국GM에 이어 쌍용차가 두 번째다. 쌍용차는 이미 지난해 통상임금 증가에 대비해 약 150억 원을 충당금으로 쌓아뒀다.

쌍용차 관계자는 "지난 22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제시안을 노조 측에 제출한 것이 맞다"며 "아직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더 진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제시안은 △임단협 타결 시점에 정기 상여금(800%)의 통상 임금 포함 △복리후생 비용 등 기타수당 적용 여부는 법원 확정 판결 후 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쌍용차 노조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용차의 경우, 주간 연속 2교대제도 도입이 늦어지면서 잔업과 특근이 다른 완성차 업체에 비해 많은 편으로 알려졌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 근로 수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쌍용차 임직원은 실질임금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통상임금 확대안 적용 시기를 두고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 측은 임단협 타결 시점부터 확대안을 적용하기를 요구한 반면, 노조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일로 두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정년 연장과 △수당 인상 △통상임금 범위 확대 △복직 조합원 처우개선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등 주요 노조 측 요구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사 측은 임금과 수당 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 교섭에서 통상임금 확대안 적용 시기와 함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연장근로 수당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한국GM에 이어 쌍용차까지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 등 다른 완성차 임단협 교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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