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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청산 부동산펀드 추징세 '대책없는' 대납 [위기의 부동산펀드]⑤신탁자산 소멸돼 고유재산으로 납부

송종호 기자공개 2014-09-11 08:42:35

이 기사는 2014년 08월 29일 11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후등록된 부동산펀드의 납세의무를 가진 수탁사가 결국 세금 납부를 시작했다. 이미 해지돼 담세자 파악이 힘든 청산펀드가 첫 대상이다. 펀드의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는 해지된 펀드의 경우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모르쇠'입장이다. 안전행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을 근거로 수탁사가 청산펀드의 세금을 미납할 경우 체납기관으로 등록하겠다고 '으름장'이다. 1차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수탁사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 국민은행 한 개 청산 펀드에 31억 납부…하나은행도 납부기한 임박

2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31억 원가량의 취득세 감면분을 납부한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하나은행도 9월 1일까지 37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 한다. 두 은행의 세금은 청산된 한 개 펀드의 취득세 감면분에 가산세가 더해진 규모다.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전 부동산펀드에 세금을 모두 부과할 경우 가산세를 더하지 않은 규모만 1200억 원이 넘는다. 수탁사인 은행별로는 30억 원에서 최대 500억 원 가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다.

그나마 현재 운용되는 펀드는 자산운용사와 은행 간 세금납부 의무를 두고 합의 또는 법리다툼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물어 세금납부 부담을 분담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수탁사가 통지서를 자산운용사에 전달하고 있는 것도 수탁사와 운용사간 펀드별 자구책을 마련키 위해서다.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수탁사, 운용사들이 과세적부심사를 통해 시간을 벌고 있고, 과세통지가 청구돼도 이의제기 기간이 있어, 당장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 그 사이 금융위원회의 중재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청산된 펀드의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진다. 해지된 이상 담세자에게 수익 가운데 취득세 감면분을 돌려달라고 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현재 운용중인 펀드조차 반환청구소송이 걱정인데, 청산된 펀드의 수익자를 찾아 수익금 중 일부를 세금으로 돌려달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 자산운용사는 법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수탁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납부한 31억 원가량의 세금도 이지스자산운용이 지난 2010년 12월에 설정한 피에스KORIF8호로 청산된 펀드였다. 하나은행이 납부해야 하는 37억 원 규모의 세금 역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012년 12월 설정한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사모부동산투자신탁31호로 청산펀드다. 각각 서울시 관악구와 서초구 소재의 빌딩에 투자한 펀드다. 수익자를 다시 찾아 감면분의 수익을 돌려 받을 수도 없는 형편으로 세금 납부대상이 수탁사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법 취득세 조항을 근거로 납부기한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기관으로 등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세법 2장 7조에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결국, 수탁사가 납세 의무자로, 취득세 환수 고지서가 발급되면 취득세를 내지 않을 방도가 없다.

수탁사별 취득세 감면 현황

◇ 고유재산으로 세금납부…자통법 위반 불구 안행부 완강

청산된 펀드는 취득세를 납부해도 문제다. 운용중인 펀드는 수익자들이 수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만들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즉, 신탁재산에서 세금을 충당할 수 있지만 청산된 펀드는 말 그대로 펀드가 없어져 수익자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수탁사가 세금을 고유재산으로 내야 하는 처지다.

이는 자본시장법 80조 2항과 104조, 246조 등을 위반하는 행위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은행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는 의견을 안전행정부와 서울시에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납부기한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체납기관으로 등록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세금을 걷는 지방자치단체로선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그가 담세 능력이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비록 펀드가 청산돼 신탁재산이 소멸됐다고 해도 제척기간 5년 시효가 남아있는 펀드의 경우 납세의무성립이 확정된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세금 환수에 나선 서울시는 안전행정부의 지도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구청에 통보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은행업계는 은행연합회에 수탁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서울시와 안전행정부에 이어 금융위원회에도 같은 의견을 밝혔지만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분 환수에 따른 운용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수탁은행의 입장도 덧붙이겠다는 정도의 답변만 전달했다.

은행 수탁업무 관계자는 "수탁사는 한 펀드 당 평균 2~3bp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1000억 원의 펀드를 수탁받으면 2000만 원을 수수료로 받는데, 그 수수료를 받았다고 수십억 원의 세금을 매긴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감면분 환수조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은행이 부동산 펀드의 수탁업무를 맡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일부 은행은 잠정적으로 수탁업무를 중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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