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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세금폭탄 배경은 '금융위' [thebell note]

송종호 기자공개 2014-09-16 13:16:49

이 기사는 2014년 09월 04일 08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방정부가 돈이 없다. 지난해 지방부채는 이미 100조 원을 넘겼다. 복지예산은 가중되고 있고,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라 연말까지 7000억 원을 부담해야 해 예산은 더욱 쪼들리고 있다. 지방세수 확충에 골몰하는 와중에 '호재'가 떠올랐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펀드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법이 부동산펀드의 사전등록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자산운용사들은 법을 어겨가며 사후등록을 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위법을 저지른 부동산펀드에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감면분을 환수하겠다고 나섰고, 안전행정부가 거들고, 조세심판원은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 지금으로서는 부동산펀드의 운용사와 수탁사 모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방도가 없다.

자기자본보다 큰 징수액에 도산이 우려되는 운용사가 있는가 하면, 1000억 원을 보관하고, 2~3bp의 수수료를 챙겼던 수탁은행은 수십억 원씩 세금을 납부할 처지다. 안전행정부는 완강하다. 납기일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처분 등의 조치에 들어가고, 수탁사의 경우에도 체납기관으로 등록하겠다고 으름장이다.

왜 운용사는 자본시장법에서 부동산펀드의 사전등록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사후등록을 했을까. 금융위원회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부동산펀드의 사후등록에 대해 운용사 입장을 대변했다. 지난 2011년 한 법무법인이 국민신문고에 사후등록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자 금융위는 "집합투자기구(펀드)의 등록 여부는 펀드와 그 재산으로 인정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다시 말해 부동산펀드가 등록 전이라도 취득세를 감면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금융위가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운용업계 현실을 무시한 채 부동산 취득 후 사후보고가 가능했던 사모펀드를 공모펀드처럼 사전 등록제로 변경한 것도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국회에서 부동산펀드의 사후 등록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마저도 금융위는 심의를 유보시켰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으로 펀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기간도 늘어날 것을 우려해 사후등록제로 추진했고,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 국회 법안 심의를 유보시켰다는 설명이지만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부동산 펀드의 취득세 감면분 환수에 결정적인 역할은 결국 금융위가 한 셈이다. 법으로는 사전등록을 명시하고, 유권해석을 통해 운용사들이 사후등록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 법을 바꾸려는 국회를 설득해 심의자체를 유보시켜 놓고 지자체가 세금을 매긴 지금 '관련 현안을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다.

금융위가 세원확보를 위해 안행부와 '짜고치는 고스톱'을 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업권별 중재와 정부 부처간 협의에 나서야 한다. 세금폭탄에 부동산 펀드가 위축되면 '세원'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소탐대실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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