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대보그룹, 지배구조 핵 '최 회장 일가' 그룹 지배 대보유통 주식 100% 보유…"견제 장치 없었을 것"
고설봉 기자공개 2014-09-26 08:16:57
이 기사는 2014년 09월 24일 16: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이 50억 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지며 대보그룹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대보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인 대보유통 지분을 최 회장 일가가 100% 손에 쥐고 그룹을 지배하고 있어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외부 견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매출 1조 원 대의 중견 기업인 대보그룹은 최상위 지배회사인 대보유통에서 시작되는 지배구조를 가진다. 최등규 회장과 그 부인 오수아 씨, 그리고 오수아 씨와 자매로 알려진 오안숙 씨 등 3인이 대보유통 주식 100%를 소유하며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대보그룹의 최상위 지배기업인 대보유통의 지분은 최등규 32%, 오수아 33%, 오안숙 35% 등이다.
대보그룹은 대보유통을 최상위지배기업으로 하는 그룹 지배구조를 가진다. 그룹의 핵심인 대보건설을 대보유통(최상위지배기업)과 대보실업(직상위지배기업)이 지배하고, 대보건설은 대보정보통신을 종속회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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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유통은 대보실업 지분 49.00%를 소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보정보통신 지분 7.00%, 대보인엔에스 지분 9.80%, 서원레져 지분 25.00% 등 그룹 내 핵심 계열사 지분을 골고루 소유하며 최 회장의 대보그룹 지배의 정점에 서 있다.
전문건설업체인 대보실업은 대보건설의 직상위 지배기업으로 최대 주주는 지분 92.19%를 소유한 최등규 및 특수관계인이다. 대보실업은 대보건설 지분 91.10%, 대보정보통신 지분 8.00%, 서원레져 지분 5.00% 등을 가지고 있다.
그룹의 뼈대인 대보건설은 대보정보통신 지분 51.00%와 서원레져 지분 19.90%를 소유하고 있다. 대보정보통신은 다른 계열사 및 관련회사들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업계 관계자는 "대보그룹의 경우 사실상 최 회장 일가 개인 회사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소유 및 지배구조가 단순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외부 차입금도 없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외부 견제를 받을 최소한의 장치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가 대보정보통신의 지분 18.98%를 소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대보정보통의 도로공사 발주 물량 수주에서 로비 및 유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민영화 당시 매각하고 남은 지분을 계속 보유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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