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제 시행, 스팩 준비 증권사 발등 찍나 직상장 수준의 규제로 스팩 활성화에 찬물 우려
정준화 기자공개 2014-10-17 10:50:02
이 기사는 2014년 10월 15일 16: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 SPAC) 설립을 추진 중인 증권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7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우회상장 피합병법인의 지정감사인 강제 지정 제도(이하 지정감사제)'를 내년 1월부터 당장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스팩 설립 및 상장을 준비 중인 증권사들이 지정감사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연내 서둘러 심사청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5일 전화 통화에서 "내년 1월 1일 이후 스팩과의 합병을 하려는 피합병법인은 지정감사인을 무조건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시행령은 개정됐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은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유권 해석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와 한국거래소는 1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적용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꾸준히 요청해 왔다. 그만큼 지정감사제는 한창 시장이 활성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스팩에 불리한 제도다.
형식상 우회상장인 스팩에 지정감사제가 도입될 경우 '조속한 IPO를 통한 적기 자금 조달'이라는 스팩의 장점이 희석된다. 피합병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감사인을 배정 받고 감사 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과정이 1~2달 가량 추가로 걸린다.
무엇보다도 인수합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보가 샐 가능성은 높아진다. 지정감사인 지정에 따른 비용도 일반 감사(통상 1000만 원 내외)보다 3~4배 가량 많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회계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지정감사제 도입은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IPO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고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스팩 시장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팩과 기업이 합병하려면 스팩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같은 자체적인 정화 과정이 있음에도 직상장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활성화 되고 있는 스팩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토로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수은 공급망 펀드 출자사업 'IMM·한투·코스톤·파라투스' 선정
- 마크 로완 아폴로 회장 "제조업 르네상스 도래, 사모 크레딧 성장 지속"
- [IR Briefing]벡트, 2030년 5000억 매출 목표
- [i-point]'기술 드라이브' 신성이엔지, 올해 특허 취득 11건
- "최고가 거래 싹쓸이, 트로피에셋 자문 역량 '압도적'"
- KCGI대체운용, 투자운용4본부 신설…사세 확장
- 이지스운용, 상장리츠 투자 '그린ON1호' 조성
- 아이온운용, 부동산팀 구성…다각화 나선다
- 메리츠대체운용, 시흥2지구 개발 PF 펀드 '속전속결'
- 삼성SDS 급반등 두각…피어그룹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