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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반포·잠원 일대 '숨은 땅' 얼마나 1000평 가량 추산…공시지가 약 300억 수준

이효범 기자공개 2014-11-05 09:17:00

이 기사는 2014년 11월 03일 16: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반포·잠원 일대 신반포한신타운에 한신공영이 약 3305㎡(1000여 평)에 달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신공영이 뒤늦게 대지소유권을 파악했다.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신공영이 1000여 평에 이르는 땅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차 분양을 실시했고 최근 2차 분양까지 진행한 상태다.

한신공영은 1차 분양 이후에도 사업부지의 대지소유권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신공영이 땅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재건축조합이 대지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재건축조합은 총 2만 여평 가량의 땅 가운데 한신공영이 지분을 가진 171.5평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한신공영은 1심에서 승소했고 2심에서는 일부승소한 상태다. 2심에서는 한신공영의 171.5평의 땅 중 10.6평에 대해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1998년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가 2002년도에 법정관리 졸업하면서 경영진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서류들이 많이 소실됐다"며 "발견된 땅은 장부상에도 없던 땅으로 재건축 조합의 소송으로 파악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신공영은 신반포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부지 외에 신반포한신타운 일대에 소유권을 가진 토지는 대략 1000평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시지가만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한신공영이 이 일대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지역 아파트를 준공한 이후 지적측량이 전산화 되는 과정에서 남은 자투리 땅이 아파트 공급자인 한신공영의 소유로 남게 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신반포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한신공영의 땅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주택법상 분양 승인에 필요한 대지소유권 확보 등 분양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서초구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관할구청인 서초구청 역시 분양승인을 내주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한신공영이 소유권을 넘기지 않을 경우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되더라도 관할구청으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이미 분양을 실시한 상태에서 수분양자들이 받은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재건축조합과 한신공영 간의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결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 지역 일대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가 이 지역 일대 재건축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에서 한신공영의 대지소유권이 인정될 경우 향후 반포·잠원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 한신공영의 땅을 매입하는 사례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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