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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정석기업 상호출자 '오너 3세 때문에' 작년 자사주 매입 탓 한진칼 지분 취득.."6개월 내 지분 매각"

박창현 기자공개 2015-04-28 08:34:00

이 기사는 2015년 04월 27일 10: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석기업이 지난해 오너가 3세들 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한 탓에 한진칼과 합병 후 상호 출자 구조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석기업은 한진칼 취득 지분을 매각해 유예기간 내 상호 출자 고리를 끊겠다는 입장이다.

한진그룹은 최근 정석기업을 투자-사업 부문으로 분할한 후 투자 부문을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진칼은 정석기업 투자 부문 자산인 ㈜한진(259만 주)과 와이키키리조트호텔(105만 주) 지분을 취득하는 대가로 정석기업 주주들에게 보통주 1주 당 한진칼 지분 2.3643주를 지급해야 한다.

그 결과 정석기업 지분을 27.21% 보유하고 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한진칼 지분율을 15.63%에서 17.83%으로 높이게 됐다. 오너 일가와 특수관계인 총 지분율 역시 기존 26.33%에서 30.17%로 3.84% 포인트 증가한다.

이번 합병으로 오너 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높아지지만 다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생겼다. 순환 출자 구조가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오너 3세들로부터 사들인 정석기업 자사주가 순환 출자의 시발점이 됐다.

정석기업은 지난해 8월 일부 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4곳의 주주가 지분 매각 의사를 밝히면서 지분 8만 3204주를 총 206억 1716만 원에 사들였다. 이 때 주식을 넘긴 주주 명단에 한진그룹 오너 3세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그 주인공이다.

정석기업 주식 2만3960주(1.28%)씩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던 3남매는 주당 24만 7796원에 지분을 넘기면서 개인당 59억 3700만 원의 현금을 챙겼다.

이 때 취득한 자사주가 바로 정석기업의 한진칼 지분 취득의 근거가 됐다. 정석기업 주주들은 합병 대가로 한진칼 지분을 받는다. 따라서 자사주를 들고 있는 정석기업도 한진칼 주식 배정 대상자가 됐다. 정석기업이 받게 될 한진칼 지분수는 19만 6725주(0.37%)다.

문제는 정석기업이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다시 상호출자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한진칼이 정석기업 지분 48.27%를 보유하고, 정석기업은 한진칼 지분 0.37%를 갖게 되는 구조다.

현행 지주사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에는 상호 지분 출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석기업은 한진칼 지분 취득 후 6개월 유예 기간 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다만 상호 출자 지분 규모가 적고, 한진칼이 상장회사라는 점에서 지분 매각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석기업 입장에서는 한진칼 지분 매각을 통해 현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 지난 24일 한진칼 종가(3만 5300원) 기준으로 해당 지분 가격은 약 70억 원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합병 후 한진칼과 정석기업 간 상호 출자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은 맞다"며 "상호출자 지분은 6개월 내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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