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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 '캐시넷' 완전자회사 편입 이유는 오너일가 지분율 하락 감수, 일감몰아주기 이슈 차단 결단

장지현 기자공개 2015-06-01 10:48:32

이 기사는 2015년 05월 29일 09: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BGF리테일이 BGF캐시넷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해 일감몰아주기 논란에서 스스로 벗어나려는 결단을 내렸다.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은 완전 자회사 편입에 따른 오너 일가 지분율 하락을 감수하면서도 흡수합병을 결정했다. 일감몰아주기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닌데도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의혹 차단에 스스로 나선 것으로, 재계에서 흔치 않은 사례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자회사인 BGF캐시넷을 100% 자회사로 편입,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BGF캐시넷의 오너 일가 지분을 BGF리테일 지분과 맞바꾸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거래가 종료되면 오너 일가의 BGF리테일 지분율은 기존 58.68%에서 58.58%로 0.1%포인트 하락한다.

사실 BGF캐시넷은 법률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아니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에 대해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계열사에 연간 200억원 이상 일감을 몰아주거나 다른 계열사가 국내 매출액의 12% 이상을 몰아주면 규제를 받는다.

비상장사인 BGF캐시넷에 대한 오너 지분은 총 25.18%로 기준치인 20%를 넘긴다. 하지만 계열사로부터 연간 200억 원 이상, 국내 매출액의 12% 이상의 일감을 받지는 않았다.

실제 BGF캐시넷의 내부거래 매출은 2011년 68만 원, 2012년과 2013년 각각 1억1400만 원, 2014년 5억7900만 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는 전체 매출의 1%안팎에 해당한다. 오히려 BGF리테일 쪽으로 지출한 금액이 더 많다. BGF캐시넷은 지난해 임차료 등으로 BGF리테일에 32억5528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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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해 말 BGF리테일은 가맹점주들에게 계열사인 BGF캐시넷의 금융자동화(CD·ATM)기기 설치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나 오너 지분이 있다 보니 국회나 공정위 등에서 BGF캐시넷에 관심을 많이 보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BGF리테일은 BGF캐시넷을 통해 핀테크 사업 등 기존 ATM기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BGF캐시넷의 경우 거점사업인 금융자동화 기기 설치 및 운영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핀테크나 이밖의 다양한 금융사업 등 여러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100% 자회사가 되면서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현재 BGF리테일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거나 관련 팀을 꾸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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