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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제기 '주총결의금지 가처분소송'이란? 중소기업 분쟁서 자주 등장…"삼성물산 합병 과정 흠집내기" 분석

문병선 기자공개 2015-06-10 08:27:00

이 기사는 2015년 06월 09일 17: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연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이 어떤 소송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반적으로는 '주총소집금지 가처분 소송'이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등이 경영권 분쟁을 겪는 기업 또는 개인이 자주 제기하는 소송이지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은 자주 목격되는 소송이 아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엘리엇이 제기한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은 일반적으로 자주 목격되지 않는 다소 생소한 소송명으로, 주총소집은 막을 수 없으나 결의만을 막고자 할 때 경영권 분쟁 기업 또는 개인이 제기하는 가처분 소송이다.

대형로펌 한 변호사는 "(대기업 분쟁에서) 자주 볼 수 없는 생소한 가처분 소송"이라면서도 "회사법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주총 관련 소송은 변호사의 논리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어 생소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형로펌 변호사도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이 경영권 분쟁을 겪는 당사자간에 자주 있는 소송이며,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은 조금 생소하다"면서도 "가처분 소송이라는 게 워낙 다양해 소송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 뭐라 딱히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영권 분쟁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총소집금지 가처분 소송, 주총결의 취소 가처분 소송, 주총결의 무효 확인 소송, 주총결의부존재 확인 소송, 이사회 결의금지 가처분 소송,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등이 많이 제기되는 소송이다. 주총 소집을 원천 봉쇄하고자 할 때는 주총소집금지 가처분 소송을, 주총에서 결의가 이뤄졌으나 해당 결의사항을 무효로 하고자 원할 때는 주총결의무효 확인 소송 등이 제기된다. 특정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및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2003년 KCC와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 분쟁 당시엔 약 20여건의 가처분 소송 및 비송 사건이 있었다. 이때 등장했던 소송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주식처분 가처분 소송, 주권반환 청구의 소송 등이었다. 법무법인 광장은 KCC를 대리해 대부분의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엘리엇이 이번에 제기한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은 대기업 경영권 분쟁보다 중견·중소기업 경영권 분쟁에서 자주 목격되는 소송으로 보인다. 한 소형 로펌 변호사는 "중소기업 분쟁에서는 자주 보아왔던 소송"이라며 "비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주총소집결의를 제3의 주주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이사회가 주총을 소집한 상황에서 합법적 절차에 의해 열리는 주총을 막을 수는 없고 대신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주총결의를 막아서는 일이 자주 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해 소송을 제기한 엘리엇도 이미 삼성물산 이사회가 합법적으로 주총소집을 결의한 상황에서 주총 소집을 막을 수는 없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엘리엇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서스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산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7월17일 열리는 삼성물산의 주주총회는 합병계약 승인만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이므로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소송만으로 합병결의, 경우에 따라 주총소집 자체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엘리엇이 제기한 이번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인용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많다.

그 이유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됐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상장회사간 합병비율 산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도출하는 게 일반적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역시 이 법률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출했고 회계법인의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까지 마쳤다.

재계 한 관계자는 "주가의 흐름이 합병비율 산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은 이상 합병비율 산출에 위법적 요인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엘리엇이 보유 지분만으로 합병을 막아설 수 없자 소송을 통해 '흠집' 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이목을 끈 뒤 적대적 M&A 이슈로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고 차익을 챙기려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엘리베이터와 경영권 분쟁을 치렀던 쉰들러가 대표적인 사례다.

쉰들러는 보유 지분 만으로 현대엘리베이터와 분쟁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 여러 종류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재계 이슈를 끌어낸 바 있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합병과 관련한 여러 절차가 대부분 별다른 문제없이 적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엘리엇이 재판부를 설득할만한 위법 사실을 들추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 제기 자체만으로 엘리엇은 꿩먹고 알먹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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