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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노조 유지·분리교섭권 인정...노사 '극적 타결' 달라진 정부 기류...법원, 합병을 경영권으로 인정한 것도 한 몫

윤동희 기자공개 2015-07-14 08:08:26

이 기사는 2015년 07월 13일 13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주말 새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그동안 하나금융에서 부담스러워하던 노조 유지·분리교섭권 인정 등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인 영향이 컸다. 법원의 원결정 취소로 불확실성이 사라지며 당국의 기류가 합병 승인쪽으로 기운 것도 극적 타결에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하나금융은 13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과 관련해 외환은행 노조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은 △10월 통합 법인 출범 △외환 또는 KEB 행명 포함 △2년 간 인사투트랙 운영 △고용안정 △근로조건 유지 △양행 노조 유지 및 분리교섭권 인정 등이다.

눈에 띄는 것은 노조 유지와 분리교섭권 인정 항목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양행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노조 간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통합 집행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각각 유효하다. 사측은 각각의 노조와 분리교섭해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당초 하나금융은 개별 노조 유지와 분리교섭권 인정을 요구하는 항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1일 수정 제시안을 공개하며 관련 안에 대해 "통합 후에도 노동조합 유지 및 분리교섭권 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직원들의 실질적인 혜택 보다는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기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예비인가 신청을 앞두고 이뤄진 협상에서 노조가 외부전문가의 개입이나 IT 통합 시점 연기 요구를 철회하고, 하나금융이 노조 유지 조항을 받아들이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은 △로즈텔러 6급 정규직 전환 △9.3 총회 참석직원 징계철회 안도 받아들였다. 비정규직 전환 문제는 하나은행의 사정도 고려해야 해 진척 속도가 지지부진했는데 최종 협상에서 극적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갈등 상황이 많았지만 대화국면이 이어져 왔고 주말 전후에 이어 13일 아침까지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기존에 합의가 안됐던 사항에 대해서 신뢰회복 차원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극적 타결의 배경에는 정관계의 분위기가 하나금융쪽으로 기운 영향도 있었다.

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며 합병을 '경영권'으로 인정한 대목이 힘을 실어줬다. 당시 법원은 헌법이 기업의 자율 경영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합병 여부 결정도 경영권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하나금융이 인수한 외환은행 법인의 합병을 진행하는 데 제 3의 주체가 타당한 사유가 없이 방해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다.

법원의 취소결정 발표 이후 금융위는 인가 심사시 노사 합의 사항을 참고하겠지만, 법적 문제가 없는 만큼 예비인가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처럼 전향적으로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합병 절차를 처리하겠다는 입장보다는 덜 강경하지만 하나금융에 우호적인 태도였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주 국회를 방문했을 때나 정부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외환은행)노사 합의가 인가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태도가 아니었다"며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뿐 아니라 (협의 체결 발표가 나기 전) 인가 승인작업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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