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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IPO, 이례적 '기간정정' 배경은 대형사 일정연기 요구 드물어, 신고서 효력발생 직전 검찰수사 여파

김시목 기자공개 2015-09-02 09:30:49

이 기사는 2015년 08월 31일 18: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IG넥스원이 기업공개(IP0) 수요예측을 일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간정정'이란 이례적 요구를 받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LIG넥스원은 이달 28일 IPO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수요예측일을 내달 1~2일에서 보름 뒤인 17~18일로 미뤘다.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기간은 9~10일에서 22~23일로 연기했다. 금융감독원에서 현궁 비리에 연루된 LIG넥스원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간정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독점적 시장지위를 보유한 LIG넥스원의 기간정정을 이례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위험 요인을 추가하란 금감원의 정정 요구는 더러 있지만 일정연기 자체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 이후 (공모규모 2000억 원 이상 기업) 이 같은 사례는 찾기 어렵다.

2009년 상장한 SK C&C(현 ㈜SK) 같은 경우가 자체적으로 일정을 연기한 정도가 전부다. 당시 SK C&C는 코스피가 1600포인트대로 급락, 공모예상가격이 당초(11만5000~13만2000원)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상장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현궁 비리' 사건 자체가 효력발생 직전에 발생하다 보니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일정 강행은 금감원이나 우리나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며 "실제로 지난 25일 검찰 수사를 받고 난 이후 바로 다음날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설명했다.

LIG넥스원은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8월 6일)하며 9월 증시 입성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달 24일부터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효력발생을 앞두고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다.

업계 일각에서는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의 책임론도 제기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상장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간정정 자체가 주관사인 NH투자증권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이슈"라고 말했다.

LIG넥스원은 이달 31일까지로 예정된 투자설명회(IR)가 2주간 더 연장되면서 투자자 대상 마케팅을 더욱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자를 만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복안이다. 이미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IR은 지난주 마친 상황이다.

LIG넥스원은 IPO 희망 공모가를 6만 6000~7만 6000원으로 제시했다. 공모 규모는 4554억~5244억 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1조 4520억~1조 6720억 원으로 예상된다. 공모 구조는 구주 매출 490만 주(71%), 신주 모집 200만 주(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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