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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파기환송 쟁점 '日 부동산 투자' CJ 일본법인 보증 '배임액' 산정 불가…대법원 "특경법 적용 무리"

이효범 기자공개 2015-09-10 14:34:00

이 기사는 2015년 09월 10일 14: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형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파기환송을 선고한 만큼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2부는 10일 16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의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이 회장은 2심에서 조세포탈(251억 원), 횡령(115억 원), 배임(309억 원)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3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이 회장의 배임 혐의를 유죄 선고한 것에 대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 회장은 일본 현지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계열사를 동원해 보증을 서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 개인 회사인 팬 재팬(Pan Japan)을 통해 일본 동경 소재 건물 두 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CJ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과 연대보증을 받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363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고, 2심에서 309억 원이 유죄로 확정됐다.

이를 두고 이 회장의 변호인과 검찰은 엇갈린 주장을 펼쳐왔다. 변호인단은 대출 과정에서 원리금에 상당하는 담보가 충분히 제공됐으며 임대료 등이 유입돼, 실제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이 회장이 빌딩을 담보로 조달한 대출금을 모두 갚지 못한다고 해도, 채권은행이 부동산을 처분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2015년 6월말 현재 CJ 일본법인 팬 재팬에 보증한 금액은 339억 원이다. 대출원금은 341억 원이다. 채권자는 SBJ은행으로 등재되어 있다.

반면 검찰은 법인을 내세워 개인빌딩을 구입한 것 자체를 문제 삼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그러나 채무자인 팬 재팬이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배임액 산정을 다시 계산하라고 판시했다. 배임액수를 계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회장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 재계는 특경법에 비해 수위가 낮은 형법상 배임죄 적용을 받을 경우 형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상고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안정호 김앤장 변호사는 "고등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일본 부동산 배임 공소사실이 무죄 취지로 파기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리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대법원의 파기취지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지난 1990년대 60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1657억 원 규모의 탈세·횡령·배임 등 1657억 원 규모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2심에서 675억 원의 유죄를 인정받고,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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