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 '한솔로지' 공동출자 해소 방안은 한솔EME 인적분할 후 한솔홀딩스에 넘길수도
김창경 기자공개 2015-10-05 08:59:00
이 기사는 2015년 10월 01일 15: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솔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완료 시기가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솔EME가 보유한 한솔로지스틱스(이하 한솔로지)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한솔EME는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한솔홀딩스의 자회사이자 한솔로지의 최대주주다. 지주회사법 상 한솔EME는 한솔홀딩스와 함께 한솔로지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한솔EME를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으로 나누고 한솔로지 지분이 포함된 투자부문을 한솔홀딩스에 합병시키는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솔그룹은 오는 2016년 말까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한솔그룹은 지난해 8월 한솔제지를 인적분할해 한솔홀딩스를 설립했고, 지난 4월 한솔로지를 인적분할해 투자부문을 한솔홀딩스에 합병시키면서 지금의 지주회사 형태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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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홀딩스는 향후 오너일가가 들고 있는 한솔로지 지분과 자사의 지분을 교환하는 주식스왑을 통해 한솔로지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한솔EME가 보유하고 있는 한솔로지 지분 13.9%다.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에 따르면 지주회사(한솔홀딩스)와 자회사(한솔EME)의 공동출자는 금지돼있다.
한솔EME는 크게 한솔로지 지분을 한솔홀딩스에 넘기거나 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행위 제한 요건을 피할 수 있다. 다만 한솔로지가 그룹의 화물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계열사고 한솔홀딩스의 지배력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한솔로지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작다.
한솔홀딩스가 오너일가(6.9%), 한솔EME(13.9%), 한솔PNS(0.6%)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한솔로지 지분을 모두 끌어모은다 해도 지분율은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한솔홀딩스는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솔로지 지분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결국 한솔로지 때와 비슷하게 한솔EME를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으로 인적분할한 뒤 한솔로지 지분이 포함된 투자부문을 한솔홀딩스에 합병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솔홀딩스가 한솔EME의 지분 98%를 확보하고 있어 사실상 완전 자회사인 데다 비상장사여서 상대적으로 인적분할 과정도 수월하다. 한솔EME에 대한 지분율을 유치한 채 큰 비용 없이 한솔로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한솔홀딩스가 인적분할 없이 한솔EME를 통째로 흡수합병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한솔홀딩스는 한솔제지와 한솔로지의 투자부문만을 넘겨받아 순수지주회사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한솔홀딩스 입장에서는 한솔EME를 흡수합병할 경우 사업지주회사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솔그룹은 한솔로지와 같이 한솔EME 및 한솔홀딩스가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솔신텍 문제는 처리했다.
한솔신텍이 9월 실시한 170억 원의 유상증자에 한솔EME는 참여하지 않았다. 유상증자 후 한솔로지의 한솔신텍 지분율은 27.3%에서 18.9%로 하락한 반면 한솔홀딩스 지분율은 23.6%에서 25.2%로 증가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한솔신텍은 한솔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되고 한솔EME는 한솔신텍 지분 전량을 매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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