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11월 11일 07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농협금융지주는 지배구조가 독특하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대다수 금융지주들의 주주 구성이 다양한 것과 달리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단일 주주체제다. 그러다 보니 2012년 3월 경제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해 농협금융이 출범했지만, 지배구조 상으로 농협중앙회를 통한 지배가 유지되면서 끊임없이 '독립성' 논란이 제기됐다.물론 농협중앙회도 명분은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법 제144조에 따라 자회사인 농협금융은 물론 농협금융의 계열사에 대해서도 주요 경영사안을 관리·감독할 권리가 있다. 이를 근거로 그동안 농협금융은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과 대의원 조합장들의 입김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잠잠하던 농협금융의 독립성 문제가 최근 금융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주하 농협은행장의 임기가 올 연말 만료되면서 차기 행장 선임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것이 발단이 됐다.
농협금융은 이달 중으로 '자회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구성해 김 행장의 거취를 포함해 차기 은행장 선임작업에 들어간다. 자추위는 농협중앙회장 추천 인사 1명과 농협금융 이사회가 추천한 사외이사 2명, 농협금융 회장 추천 집행간부 1~2명 등 최대 5인으로 구성된다.
외형상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에게 힘이 실리는 구조로, 일견 농협은행장 인사는 농협금융이 결정하면 될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의 현실은 달랐다. 농협은행장 선임은 농협금융의 100% 지분을 가진 농협중앙회장의 의중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 왔다. 독립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인사권이라는 점에서 농협금융의 독립성은 부족했던 것이다. 오죽하면 지난 10월 초 열린 농협금융 국정감사에서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에게 "차기 농협중앙회장과 상의해 농협은행장을 선임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독립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을 정도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 최근 마무리한 농협금융 지배구조 점검도 한 몫 했다. 점검 과정에서 농협금융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가 2년에 불과해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농협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농협금융의 독특한 지배구조를 인정하면서도 농협중앙회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방안을 주문했다고 한다.
분명 농협금융은 현실적으로 농협중앙회의 지배하에 있는 현실을 무시하기 어렵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다른 금융지주와 경쟁을 위해선 인사권 등에서 충분한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농협은행장 인사가 농협금융의 독립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내년 1월 초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금융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관심이 멀어질 수 밖에 없는 시점이다. 농협금융의 독립성을 확보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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