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활성화 위해 민간 참여 확대해야" 금융硏 정책 심포지엄.."중소-벤처기업의 IP유동화 길도 열어야"
신수아 기자공개 2015-11-20 09:17:04
이 기사는 2015년 11월 18일 19: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와 민간 참여자들의 협력이 중요하다"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는 한국증권학회와 금융연구원이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기술금융의 활성화 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기술금융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를 고안하고 세계적으로 치열한 특허 전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교육 시스템 개혁을 통한 인적자원의 고도화 △공공부문 및 기업체의 인재 채용 시스템 개혁 △사유재산권 및 지적재산의 강력한 보호 등 중장기적 과제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기술금융이 성공하기 어렵다. 정부와 더불어 기업과 기술력을 평가하는 기관, 금융기관이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꾸려져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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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금융을 활성화하려면 가치평가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특허의 양적 성장에 치중해 질적 성장이 부진하고 지적재산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데도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무형자산이 기업가치 비중의 80%를 넘는 등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국내 환경은 이에 반한다는 의미다. 실제 국내 기업의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 연구개발투자 대비 특허 생산성은 2.99건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는 "TCB(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가 도입되어 운영중이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 방법에 대한 시장의 공감대는 정립되어 있지 않다"며 "지적재산권을 유동화하는데 있어 가장 큰 제약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적 재산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은 'IP유동화.' △지적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활용한 유동화 방식과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하여 발생한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식이다.
황 위원은 "지적재산권 담보부 대출채권의 경우 가치평가가 이미 해당 금융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화의 편의성이 크다"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금융기관의 정보를 유동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의 IP유동화를 위해서는 자산보유자의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적으로 신탁이 양도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유동화하는 구조지만 근본적으로 자산보유자가 중소·벤처기업이 되므로 유동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이다"며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P가 유동화에 적합하다면 기업의 우량성이 아니라 유동화 자산의 우량성에 따라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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