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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기본 내부등급법 승인 신청 접수 이번주 금감원에 승인접수…보통주자본비율 상승 기대

한희연 기자공개 2015-12-10 10:14:17

이 기사는 2015년 12월 09일 14: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산은행이 최근 금융당국에 기본 내부등급법 승인을 신청했다. 경남과 광주은행을 제외한 지방은행 중 두 번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지난달 2일 이사회에서 '바젤III 기본 내부등급법 승인 신청'을 결의하고, 이번 주 초 금융 당국에 승인 신청을 접수했다.

부산은행은 지난해부터 내부등급법 관련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감독당국과 승인신청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다. 올초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지난 7월에는 예비 점검을 받은 후 지적된 수정사항을 반영해 최근 승인신청을 접수했다.

최종 승인 시기는 감독당국의 일정이나 시스템 점검 내용에 따라 유동적이다. 다만 내년 초나 상반기중 본 점검이 이뤄지면 내년 중에는 내부등급법이 도입되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다.

내부등급법을 도입하게 되면 은행은 자체적으로 추정한 리스크 측정 요소를 활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게 된다. 지방은행 중 우리금융지주에 속해 있었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경우 이미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전북은행 등은 시스템을 준비중이다.

대구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 1차 승인 신청을 했으며 지난 9월 개선 결과를 보고하고, 지난 10월 2차 승인 신청을 한 상태다. 전북은행은 오는 2017년 말까지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내부등급법 승인이 이뤄지면 자본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의 점검을 받으면서 시스템 승인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최종 값은 유동적이지만, 현재 모델로 예측했을 때 내부등급법을 사용해 위험가중치를 산출하면 비율 적인 측면에서 보통주자본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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