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변액보험 예보법 적용..예보료 20억 늘어 미래에셋·KB·메트라이프생명 등 변액보험 판매 많은 보험사 부담 커져
윤 동 기자공개 2015-12-16 09:46:49
이 기사는 2015년 12월 14일 14: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 6월부터 변액보험 일부 상품에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면서 보험사들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20억 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셋, KB, 메트라이프생명 등 변액보험을 많이 판매하는 회사는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14일 금융감독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예보료 관련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수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최저보장보험금 옵션 변액보험에 한해서 예금자보호를 적용하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돌려받는 보험금이 변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낸 보험료를 보험사가 펀드 등에 투자해 돌려주는 구조라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원금과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최저보장보험금 약정을 변액보험 계약에 옵션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국회와 금융감독 당국은 최저보장보험금을 확정지급하는 변액보험 상품은 일반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예금자보호 규정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보험사들이 예보에 납부할 예보료 부담도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가 보호해주는 보험계약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라 예보료도 늘어나는 것이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보험사의 예보료는 수입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시행령 조문의 변화가 없다면 전체 보험사는 20억 원 규모의 예보료 부담을 더 짊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역보험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미래에셋, KB, 메트라이프생명의 부담이 타사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예보료가 늘어나는 점은 보험사에게 좋지 않겠지만 수십 조 규모의 최저보장보험금 변액보험이 보호되는 것을 생각하면 20억 원이 비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며 "그동안 변액보험 가입을 망설였던 고객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된 점이 더 큰 호재"라고 말했다.
|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i-point]성안머티리얼스, 희토류 메탈바 공급 계약 체결
- [i-point]아이티센그룹, 신규 CI·슬로건 공개
- [김화진칼럼]스위스 은행비밀법
- [i-point]테크랩스, 마케팅 효과에 3분기 매출·영업익 성장
- 금양인터내셔날 와인 '1865', 11월 한 달 간 이벤트
- [글로벌 파이낸스 2024]"선진 금융기법 도입, 2030 톱 티어 외국계 은행 도약 목표"
- [동방메디컬 IPO In-depth]안정적 재무·실적에도 상장, '글로벌 메디컬 리더' 비전 묘수
- 글로벌 혁신기술 인증 덱스레보, 국내 허가 '청신호'
- [글로벌 파이낸스 2024]신한은행 뉴욕지점, 선제적 체질 개선…지속성장 기반 마련
- 사업부진·재무부담 이중고 SKC, '내실 경영'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