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유플러스 위법행위 '경고' '제로클럽' 표시광고법 위반‥통신3사 중 유일
김경태 기자공개 2016-01-14 08:19:20
이 기사는 2016년 01월 12일 09시2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위법행위를 지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던 중고폰 선보상제 상품과 관련된 내용이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상품에 대해 TV광고를 진행해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지난 7일 LG유플러스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적발하고 경고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LG유플러스가 선보인 중고폰 선보상제 상품인 '제로클럽'에 관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4년 10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출시했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도 각각 비슷한 서비스인 '프리클럽'과 '스펀지 제로플랜'을 출시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도가 소비자 차별행위가 있다고 지적하자 SK텔레콤과 KT는 즉각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이 신규 고객 유치에 효과가 있자 서비스를 쉽게 포기하지 못했다. 그 후 방통위의 조사 압박이 심해지자 결국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015년 3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34억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LG유플러스가 15억9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9억3400만 원, KT 8억7000만 원이다.
SK텔레콤과 KT는 사실조사 뒤 자진해 위법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추가로 20%씩 과징금이 낮춰졌지만, LG유플러스는 지속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다가 종료 시기가 가장 늦었던 관계로 제일 무거운 과징금을 받았다.
이 사안에 대해 공정위도 방통위와 별도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을 홍보하면서 가입 요금제와 중고폰 종류 등에 따라 지원 받는 금액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가입하면 스마트폰을 별도 비용 없이 18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LG유플러스의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 또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부문에 해당돼 경고조치를 내리게 됐다. 이번 경고는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된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해 LG유플러스만 해당 상품에 대해 TV광고를 진행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돼 위법하기 때문에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경고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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