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등기이사 유지 향방은 횡령·배임 무죄 등 법적 문제 없어...부정적 여론 부담
이윤재 기자공개 2016-01-19 08:55:00
이 기사는 2016년 01월 18일 11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곧 임기가 만료될 등기이사직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등기이사 자격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는 지난 15일 조석래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탈세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상법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눈길을 끄는 건 조 회장의 등기이사직 유지 여부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3월에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됐고, 2년이 지난 오는 3월 20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는 3월께 열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재선임 안건을 상정하고,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 회장은 등기이사 자격에 대해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 현행 상법에서 등기이사의 자격에 대해 이사와 감사의 겸직금지 등외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령·배임(355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356조)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의 취업이 금지된다. 횡령·배임과 관련해서 무죄를 확정받은 조 회장은 이 부분에서도 저촉되지 않는다.
효성 관계자는 "등기이사직 유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아직 어떠한 거취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소명하는데만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기이사직과 관련해 변수가 되는 건 부정적인 여론이다. 경제개혁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조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이사직 사임 등을 촉구했다. 더구나 지난 2014년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효성에 조 회장 등 대표이사 2명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다. 효성은 현재 증선위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부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효성그룹이 그동안 해온 경영정상화 노력이나 지역경제활성화·국위선양에 기여한 점 등을 높게 평가하는 긍정적인 여론도 있다"며 "현재 효성그룹이 대규모 투자를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그룹총수의 공백에서 발생할 경영활동차질, 사기저하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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