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으로 '유류분' 해결 가능" [thebell interview] ③ 법무법인 바른 김상훈 변호사…"유언대용신탁 재산 유류분 반환대상 아냐"
서정은 기자/ 김현동 기자공개 2016-01-25 09:08:00
이 기사는 2016년 01월 19일 15시2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류분(遺留分)'은 유언대용신탁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꼽힌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최소한도의 상속 지분인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생계를 고려해 법률상 일정 부분의 상속액을 법정 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유언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유언대용신탁은 종종 유류분과 충돌 가능성이 생긴다. 이 때문에 많은 금융사들은 유언대용신탁을 판매할 때 유류분 제도를 고려한다.
유류분을 신탁의 한계로 규정짓는 전문가들과 달리 김상훈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정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오히려 유언대용신탁이 민법 규정을 따져보면 유류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 상속 개시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이전된 재산권은 유류분 반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법 제 1113조에 따르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의 신탁재산이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이전되기 때문에 상속 개시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남아있지 않다"며 "유언대용신탁의 신탁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언대용신탁이 피상속인의 증여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세법상으로도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양도로 볼 수 없다"며 "피상속인이 재산을 신탁한 경우 설사 수탁자가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설령 위탁자인 경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 후계자인 사후수익자에게 이를 증여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이전된 재산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지 피상속인이 사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대권을 받았을 뿐"이라며 "유언대용신탁의 신탁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도 아니고 증여재산도 아니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유류분 제도가 신탁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유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유언대용신탁이 오히려 유류분에 우선하는 특별한 제도라고 봐아햔다"고 말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제도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한적인 수준에서 유류분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언대용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업승계로 활용되는 경우에만 유류분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계를 둬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훈 변호사 인터뷰 4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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