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Forum]"규제는 지속 강화…보험사 부담완화책 병행"[2016 thebell 금융 Forum]박진해 금감원 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장 "2분기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 추진"
안영훈 기자공개 2016-01-29 11:33:18
이 기사는 2016년 01월 28일 15: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사 재무건전성 규제의 큰 틀이 바뀐다.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국내 보험사만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틀 자체가 바뀌는 만큼 그 동안 지켜온 세부 규칙 변경도 불가피하다. 향후 보험사의 안정성은 더욱 높아지겠지만 추가적인 자본확충 등의 희생도 요구된다. 충격 최소화를 위한 금융감독 당국의 준비도 올해 5년차에 접어들었다.지난 2012년이 사전 경고의 해였다면 2014년부턴 실질적인 규제 변화가 시작됐다.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 강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규제 변화 과정에서 보험사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과 그 반대급부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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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팀장은 "2020년 국제회계기준 2단계(이하 IFRS4 2단계) 도입시 보험부채 평가방식은 시가평가로 변경되고, 현재의 평가방식(자산 시가평가, 부채 원가평가)하에선 저금리로 가용자본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리지만 IFRS4 2단계 도입시엔 보험부채도 같이 증가해 현재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FRS4 2단계 도입시 보험사가 추가로 적립해야 할 부채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 건전성이 높다고 배당 등으로 자본을 유출하면 향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드맵을 마련했고, 이 중 금리리스크 신뢰수준 강화, 리스크간 상관계수 정교화 작업을 마쳤다.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강화는 그 파급력을 감안해 지난해와 올해 2년간 걸쳐 추진한다.
올해는 연결 지급여력제도(연결 RBC제도) 도입과 운영리스크 정교화를 추진하고 , 파장이 큰 보험부채 듀레이션 확대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시행한다. 2017년 ORSA 도입, 2018년 장수리스크 도입, 이후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강화되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보험사에 대한 부담완화책 시행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 팀장은 "올해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헤지효과 반영, 자본증권 발행요건 완화 등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방안을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헤지효과 반영은 파생상품을 이용해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의 리스크 헤지시 위험경감효과를 리스크 측정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자본증권 발행요건 완화는 자본성이 우수한 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 허용과 기본자본 인정비율 상향 조정이 핵심이다.
박 팀장은 "올해 2분기에 신종자본증권을 별도의 심사와 요건없이 발행토록 하고, 신종자본증권의 기본자본 인정비율도 현행 15%에서 25%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시장 자본확충의 주요 수단인 후순위채 발행은 기존엔 RBC비율 악화시에만 허용했지만 앞으론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RBC가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선제적으로 혀용하는 심사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ORSA 도입시 경영실태평가(RAAS) 비계량 항목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운영리스크 정교화에서도 경영실태평가 비계량평가 점수를 반영해 차등적으로 운영리스크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보험사가 ORSA를 도입하면 비계량 항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이 점수는 운영리스크 절감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성립된다.
박진해 팀장은 "여러가지 변화가 있지만 국제적 정합성 제고, IFRS4 2단계 대비, 재무건전성 선진화 로드맵 지속 이행 등이 2016년 보험사 지급여력규제 감독방향의 3대 축이자 기본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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