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지정감사 SBI저축은행 ‘한번 더’ 종료 앞두고 증선위 제재…감사보수 3배 이상 치솟아
원충희 기자공개 2016-02-12 10:49:25
이 기사는 2016년 02월 05일 13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BI저축은행이 작년 결산을 끝으로 졸업할 예정이던 지정감사를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제재로 인해 1년 더 받게 됐다. 지정감사만 2011년부터 6년간을 받는 셈이다.지정감사는 일반 회계감사보다 3~5배 정도 비싸다. 회계연도 변경으로 작년에 결산을 두 번하면서 감사보수를 두 번 지급하게 된 SBI저축은행으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이 지난달 증선위로부터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시절이던 2012회계연도(2012년 7월~2013년 6월) 결산 때 골프회원권 가치하락분을 미반영했던 게 화근이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2013년 4월 일본 SBI홀딩스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출범했다.
이로 인해 SBI저축은행은 작년 결산을 끝으로 만료될 예정이던 지정감사를 한 해 더 받게 됐다. SBI저축은행은 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시절인 2011회계연도(2011년 7월~2012년 6월) 결산부터 5년째 지정감사를 받고 있다.
지정감사는 계약이전을 받아 출범하거나 불법·부실 등으로 임원문책(면직·정직), 직무정지 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 등 법적사유가 발생했을 때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제도다.
문제는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이 ‘감사리스크'를 이유로 3~5배의 보수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치르는 동안 각종 소송에 휘말렸던 회계법인들은 저축은행 지정감사를 기피하게 됐으며 감사보수도 대폭 상향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반 회계감사 때는 7000만~8000만 원, 많이 불러도 1억 원 정도였는데 지정감사가 되자 3~5배나 껑충 뛰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산 2조 원대 한 저축은행은 1억 원이던 감사보수가 지정감사 후 3억2000만 원으로 3배나 올랐다. 자산 1조 원대 또 다른 저축은행도 8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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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늘었으면 감사품질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이번 SBI저축은행의 제재 건은 지정감사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라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도 제재를 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정감사는 피감대상의 거부권이 제한돼 단가를 높여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저가수주 경쟁을 벌이던 회계법인은 ‘가격정상화'이지만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폭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논란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해 감사인 지정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켰다. 하지만 가교저축은행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라 SBI저축은행은 수혜를 받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부터 저축은행의 회계연도가 6월 결산에서 12월 결산으로 바뀌면서 결산을 두 번하게 되자 SBI저축은행은 3배 이상 오른 감사보수를 두 번 지불하게 됐다. OK·웰컴·JT친애 등 주요 저축은행들은 작년 6월 말을 끝으로 지정감사 기간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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