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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펀더멘털, GS홈쇼핑 상대 주주제안 철회 '지분 1% ·6개월 보유' 미충족 적발, 제도 허점 악용

길진홍 기자공개 2016-02-23 12:49:47

이 기사는 2016년 02월 23일 12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C펀더멘털이 GS홈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제안을 철회했다. 주주제안의 법적요건인 '1% 이상 지분 6개월 보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주주제안을 제기했다가 GS홈쇼핑에 의해 적발됐기 때문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C펀더멘털은 이날 오전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본인들이 제기한 주주제안이 무효임을 인정하는 서면을 GS홈쇼핑에 보내왔다.

앞서 SC펀드는 지난 1월 29일 GS홈쇼핑에 내용증명을 통해 배당금 증액과 자기주식소각, 사외이사 추천 등을 골자로 하는 주주제안서를 보냈다.

SC펀드는 GS홈쇼핑의 배당성향 강화에도 불구하고, 8000억 원에 달하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당 배당금을 두 배 수준인 1만 원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유통주식 62만주 가량을 매입한 뒤 소각해 주가를 부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데이빗 허위츠 SC펀더멘털 사장은 작년 10월 GS홈쇼핑 본사를 직접 방문해 배당 정책 강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C펀더멘털은 주주제안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GS홈쇼핑이 주주제안자의 법적 권리 요건을 확인하던 중 SC펀드의 1% 이상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주주제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상법상 상장사의 경우 1% 이상 지분을 6개월 이상 소유한 주주일 경우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GS홈쇼핑 측이 지난 22일 SC펀더멘털로부터 수령한 보유 주식 거래 내역서에 따르면, 주주제안의 주체인 SC펀더멘털밸류펀드 측(SC아시안오포튜니티펀드, 코리아밸류오포튜니티펀드 포함)의 보유 지분은 법적 시한인 7월 말 기준으로는 1%에 미달했다.

결국 SC펀더멘털은 GS홈쇼핑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주주제안을 자진 철회했다. GS홈쇼핑은 SC펀더멘털이 대부분 기업이 주주명부 상 지분율만 확인할 뿐 지속적인 소유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GS홈쇼픽 측은 "주주제안 과정에서 과도한 시세 상승을 유도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파고 든 거짓 주주제안에 대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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