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캐피탈사, 보상체계 개편 더이상 못미룬다 [지배구조 분석]지배구조법 시행령 17일 입법예고…'이연지급' 등 상세내역 명시
이 기사는 2016년 03월 21일 16시0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캐피탈사의 경영진 성과보상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오는 8월 시행예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한합 법률(이하 지배구조법률)'의 상세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지난 17일 입법예고됐고, 시행령에서는 임원 성과급의 경우 이연지급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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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지난해 경영진 성과급 체계 개편에 나섰던 IBK캐피탈의 경우 추가적인 개편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IBK캐피탈은 지난해 8월 정관변경을 통해 이사회 내에 보상위원회를 설치했다. 지배구조법률 시행에 앞서 준수토록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맞춰 지배구조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선 것이다.
IBK캐피탈의 주요 보상체계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자회사란 특성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실제로 성과측정시 IBK캐피탈은 중소기업은행과 매년 체결한 경영목표 이행합의(MOU) 달성률을 평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체계 구축 당시까지만 해도 불투명했던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고려해 경영진 성과급 이연 지급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대신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시 시행령을 근거로 올해 이연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보상규정에 따라 IBK캐피탈은 2015년 경영진 7명의 경영성과 인센티브(변동보상액)를 4억4100만 원으로 책정했다. 2014년 경영진 변동보상액 4억7400만 원 대비 소폭 감소한 수준이지만 경영진 수가 한 명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변동보상액은 전액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됐다. 연봉 및 수당 등을 뜻하는 고정보상액 5억9600만 원까지 더하면 경영진 7명에게 돌아간 평균 보수는 1인당 평균 1억4800만 원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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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에 사외이사와 감사 등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장과 부사장에게 지급된 보수는 각각 3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체계는 올해부터 변경된다. 변동보상액 이연 지급이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명문화되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온 현금 전액 즉시 지급 체계의 변경이 불가피한 탓이다.
IBK캐피탈과 마찬가지로 은행계 캐피탈사인 산은캐피탈은 아예 보상위원회 설치부터 보상체계 전반을 처음으로 설계해야 한다.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으로 지배구조법률을 따라야 하지만 그동안은 지배구조법률이 시행 전이란 이유로 별다른 보상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미시행을 이유로 보상체계 설계 및 이연체계 구축 등을 미뤄왔던 캐피탈사들은 올해 보상체계 개편 등이 불가피하다"며 "8월 시행예정인 지배구조법률에 대한 세부 내역을 담은 시행령까지 입법예고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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