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벤처펀드 투자계약 전수조사 펀드 자금 투자시 '독소조항' 유무 점검…중기청 보고 예정
양정우 기자공개 2016-03-31 08:08:47
이 기사는 2016년 03월 29일 15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펀드의 투자계약서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위탁운용사(GP)인 벤처캐피탈이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처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을 넣은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려는 시도다. 한국벤처투자가 앵커 출자자(LP)로 참여한 모든 펀드(자조합)를 대상으로 집계에 들어갔다.
29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이달 중순부터 벤처펀드를 운용 중인 벤처캐피탈에 개별 투자계약서를 모두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계약서 상에 독소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물론 창업투자조합 등 한국벤처투자가 출자사업을 벌여 LP로 참여한 펀드가 조사 타깃이다. 하지만 벤처캐피탈 대다수가 한국모태펀드의 자금이 출자된 펀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하우스가 조사를 받게 된다.
이번 전수 조사가 시작되면서 벤처캐피탈은 벤처펀드를 통해 지금까지 투자했던 개별 딜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특히 독소조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조항을 모두 발췌해 한국벤처투자에 전달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회사마다 투자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투자처의 상황이 제각기 다른 벤처투자의 성격 상 계약서 내용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며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벤처투자의 초점은 '위약벌' 조항에 맞춰져 있다. 예를 들면 일정 기한 내 기업공개(IPO)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투자금을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만기수익률로 상환하는 조항이다.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투자처의 지위를 악용한 경우가 될 수 있다.
투자계약서 보고가 속속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IPO에 최선을 다한다'는 식의 상징적인 조항은 적지 않았지만 독소조항으로 불릴 만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전수 조사가 아직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힘을 실은 조사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집계 결과와 예방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벤처투자가 조만간 중기청에 조사 내용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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