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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키움證, 업무보고서 부실보고 투자일임 수수료수입 잘못 기재…금감원 "누계금액에 월별 금액 기재"

김현동 기자공개 2016-04-21 10:07:51

이 기사는 2016년 04월 19일 16: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BNK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이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의 투자일임 수수료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BNK투자증권은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서의 투자일임 업무 관련 '일임수수료 수입현황'에서 지난해 말 기준 수수료 수입이 1399만7868원이라고 보고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의 자산관리 수수료 중 일임수수료는 지난해 말 기준 2억5091만9966원이라고 기재했다.

'일임수수료 수입현황'은 매월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항목으로, 수수료의 누계 금액을 적도록 돼 있다. 손익계산서의 투자일임 수수료와 '일임수수료 수입현황'은 동일한 내용인데, 작성 기준의 차이만 있는 항목이다.

신한금융투자도 '일임수수료 수입현황'의 일임수수료는 9억4675만9464원인데, 손익계산서의 일임수수료는 141억4667만9455원으로 130억 원 이상의 차이가 있다. 키움증권 역시 '일임수수료 수입현황'의 일임수수료는 2232만9303원인데 비해, 손익계산서 일임수수료는 1억5898만2282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BNK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의 경우 손익계산서의 일임수수료와 영업종류별 현황의 '일임수수료 수입 현황'에 차이가 있다"면서 "일임수수료 수입현황이 매월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항목이다 보니 누계금액을 적지 않고 월별 수수료 수입현황을 잘못 기재했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사업보고서에 허위나 거짓이 있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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