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5월 09일 10: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얼마 전 G-서울 아트페어 전시가 있었다. 그 중 문형태 작가의 작품 중 '귀를 닫아야 폭풍우 치는 마음이 들리고 말을 삼켜야 가슴에 가까이 닿는다'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미묘한 심리적 풍경을 담은 이 글은 결국 '교감'이라는 본질로 이어진다.
우리는 이 시대의 누군가로 살아가고 있지만 본인과 타인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사회적 위치와 인간적 관계를 제외하면 남는 '나'는 과연 누구고,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지난 2015년 법원에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매년 20~30% 증가해왔다. 일부 고액 자산가 집안의 상속재산 다툼, 가족 간 불화가 이미 언론에 보도되듯 부모·형제간 재산을 두고 형성되는 미묘한 관계도 법적인 틀 안에서 관계를 재정립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셈이다.
부모의 재산을 두고 소송이 많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즉 유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공평한 상속배분을 위한 제도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다.
상속을 두고 다툼이 워낙 많다보니, 상속재산을 두고 자녀 간 불화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플랜을 마련해 두는 것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배려 혹은 책임이 아닐까하는 생각까지 든다.
절세측면에서는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상속이 유리한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상속이 유리하고, 재산이 그 이상이면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그러나 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할 시 사전증여가 더 불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상속에 있어 부동산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고민거리다. 부동산의 경우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상속·증여 시 가치평가나 배분이 쉽지 않아 상속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부동산은 금융자산과는 달리 개별 물건의 평가 금액이 모두 다르고, 배분이나 분할이 쉽지 않아 상속인 간 분쟁이 일어나기 쉽다. 또 상속이나 증여 후에도 사후관리나 수익 배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부동산 관련 세금은 아리아드네의 실타래처럼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해줄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만다. 10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상속·증여할 때 세금으로 나가는 돈만 대략 30억 원 정도이니 세금을 줄이기 위해 수많은 전문가들도 깊은 고민에 빠진다. 세대를 건너 미래를 설계해줄 부동산 상속·증여의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상속·증여세율은 자산 규모에 따라 최소 10~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이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이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며,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세금 납부를 위해 부동산을 급매물로 내놓게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유동성확보가 쉽지 않은 부동산 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세금을 납부할 재원 마련도 준비해야 한다. 사전 증여한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따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누진세를 피해 부동산의 일부를 사전에 증여하고 임대소득을 통해 자녀들이 상속세액 재원을 마련하게 할 수 있다.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을 가입해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나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해야 절세에 도움이 된다.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前 하나은행 PB센터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컨설팅
現 주식회사 달꿈 공동 창업자
現 세무법인 택스케어 국제조세 파트너
現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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