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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구분회계 무산..업무보고서로 대체 업무보고서 서식개정 예정..기초자산별 발행현황 등 공개할 듯

김현동 기자공개 2016-05-16 09:09:21

이 기사는 2016년 05월 13일 11: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구분회계 법제화가 무산됐다. 대신 업무보고서를 통한 시장공시로 방침이 바뀌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파생결합증권을 고유계정과 구분회계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금융투자업 규정 제2-24조를 개정,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과 고유재산 간 회계처리 구분에 관한 사항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그렇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법제화를 포기했다.

지난해 이형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은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구분회계는 업계 자율사항인데, 법제화는 물론이고 위반시 처벌조항까지 넣겠다"고 공언했었다.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 등에 대해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려면 전산시스템에 개발한 막대한 자원과 시간이 투여된다. ELS 헤지운용 손실 등으로 어려운 업계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이 때문에 구분회계가 아니라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 관리가 자의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 기존에도 대부분의 증권사는 관리회계 차원에서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구분관리하고 있다.

당국은 특히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항목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보고서 서식을 개정해서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 현황을 상세히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투자업자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서 파생결합증권과 관련한 보고내용은 기초적인 사항 뿐이다. 보고내용은 △파생결합증권별 발행 및 운용손익(분기별) △파생결합증권 발행 수수료 현황(분기) △파생결합증권(ELS, DLS) 등 잔액현황(월별) △파생결합증권(ELS, DLS) 등 상환현황(월별) △파생결합증권(ELW) 잔액현황(월별) △파생결합증권(ELW) 만기현황(월별) 등이다.

앞으로는 기초자산 별 발행현황이나 헤지 현황 등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 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다. 업무보고서에 이들 내용이 추가되면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등에 관련 내용이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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