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의 RCI인슈어런스, 뒤늦게 경영현황 공시 법률 위반 지적에 '부랴부랴' 의무 이행..BMW·폭스바겐인슈어런스도 동참
윤 동 기자/ 안경주 기자공개 2016-05-20 09:10:00
이 기사는 2016년 05월 20일 08시1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를 소홀히 했던 알씨아이인슈어런스서비스코리아(이하 RCI인슈어런스)가 지난해 하반기 경영현황을 뒤늦게 공시했다. 법률 위반 지적이 제기되자 뒤늦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파악하고 '부랴부랴'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이다.RCI인슈어런스는 지난 19일 지난해 하반기 경영현황 공시를 손해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했다. 이는 더벨이 지난 18일 RCI인슈어런스의 공시의무 위반을 제기한 이후 이뤄진 조치다.
현행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은 매 반기별로 생·손보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현황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RCI인슈어런스는 2013년 설립 직후 한 차례 경영공시를 한 뒤 2014~2015년 동안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공시의무가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금융감독원의 감독도 허술해 공시의무를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RCI인슈어런스 공시 담당 임원은 "(더벨의) 기사를 보고 공시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게 돼 공시를 업로드했다"며 "우리와 계약한 보험사가 별도로 손보협회에 계약 내용을 알리기 때문에 대리점은 공시를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RCI인슈어런스와 더불어 공시의무를 위반한 비엠더블유인슈어런스서비스코리아(BMW인슈어런스)와 폭스바겐인슈어런스서비스코리아(폭스바겐인슈어런스)도 최근 손보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현황을 공시했다. 모두 더벨의 공시의무 위반 지적 이후 이뤄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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